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사건 국민소송화에 대한 호소
우리 [애국민총연합]은 지난 2024. 04. 29. 서울행정법원에 합법적으로 제22대 국회해체를 목적으로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2024구합1573)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4. 05. 02. 서울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송된 사건에 대해 2024수52 국회의원당선무효 사건으로 접수하고 2024. 06. 25. 제1선정단사자인 정창화에게 보정명령 통지서를 송달한 바 있습니다.
1. 보정명령
(1) 인지대 4.600.000원
(2) 송달료 78.000원
(3) 누락된 당사자선정서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호소내용
(1) 위 2024수52 국회의원당선무효 사건은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목적으로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는 전자선거 실시를 위한 제반 규칙을 깡그리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한데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반박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치 못하도록 소장이 작성되어 소송이 제기 되었으므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투입하면 백발백중 승소가 보장되어 있는 소송사건입니다.
(2) 지난 04. 10총선에 따른 쟁송사건이 대법원에 33건이 접수되었으나 개별 선거구별 쟁송사건이어서 33건 모두가 승소하더라도 33개 선거구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이지만
이 사건은 300명국회의원 전원의 당선인결정을 행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행정소송이므로 국회 해체가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소송화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3) 선거쟁송 사건에 대한 증거 채택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므로 선거쟁송의 경우 증거가 마무리 많아도 증거채택을 하지 아니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4) 이 사건의 경우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 없이 선거행정이 실시되었다고 청구원인에서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증거채택 재량권의 한계가 그어져 있는 것이어서 승소는 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5) 선정당사자 정창화는 애국운동 20여년에 가정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져서 소장 인지대를 감당치 못하여 애국민들의 십시일반 차원의 후원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 호소문 수신자는 단 1명도 빠짐없이 1만원씩 다음 계좌에 꼭꼭 입금시켜 주시옵기를 앙망하옵나이다.
(6) 꼭 승소하여 국회 해체로 보답하겠습니다.
(7) 대법원의 보전명령에 따른 보정을 해서 사건을 살려 놓으면 곧 이어서 애국민총연합에서 그간 추진해 온 ① 34만명의 정치혁명군핵심회원 모집 및 ② 1천억원 이상의 군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대형법조인단 구성*투입과 정치투쟁 등을 가열차게 병행하여 무혈*비폭력*합법적으로 국회 해체를 기필고 성취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후원 회원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2024.6. 25.
010-5779-6034. 010-5779-6036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