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항만시설물의 노후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연안ㆍ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
☞ 재해안전항만 구축 기술개발, BIM 기반기술 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자격(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참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 재해안전항만 구축 기술개발 : 항만시설물의 노후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항만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설계기술 개발
- 생애주기별 항만시설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BIM 기반기술 개발 : 3차원기반 항만시설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접목기술 개발
ㅇ 공모과제 개요
- 지정공모 과제(세부사항은 [별첨 1, 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과제명 | 유형 |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 총 정부출연금 (당해 정부출연금) |
재해안전항만 구축 기술개발 | 응용 | 4년 이내 (9개월 이내) | 60억 원 이내 (15억 원 이내) |
생애주기별 항만시설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BIM 기반기술 개발 | 응용 | 4년 이내 (9개월 이내) | 30억 원 이내 (5억 원 이내) |
※ 연구기간, 연구내용, 정부출연금 등은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참여기업 부담 기준 |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
ㅇ 대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ㅇ 중견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ㅇ 중소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ㅇ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ㅇ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ㅇ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ㅇ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ㅇ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
ㅇ 기술료 납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관리지침 제50조(기술실시계약), 제5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5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제6조(경상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 기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ㆍ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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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관 확정 | → | 협약체결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
pms.kimst.re.kr)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 F&B 9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한영훈 연구원
ㅇ 신청 서류 : 전산 접수증 및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구분 | 담당자 | 전화 |
사업 전반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장기문 사무관 | 044-200-5951 |
과제 신청, 평가 등 | KIMST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한영훈 연구원 | 02-3460-4044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KIMST 전산·시스템 담당 | 02-3460-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