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10월 18일) 15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17, 18, 19조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 Sub-Clause 17.1
-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차이점은?
- Part에 대한 Taking Over Certificate 발급의 의미는?
2. Sub-Clause 17.2
- other easement의 법적 의미
- (d)항의 내용과 18.1 (f)와의 관계는, 그리고 (e)항과의 중복성은?
- 3번째 문단의 rectify와 18.4조항과의 관계는?
- 마지막 문단의 proportion에 대한 평가방법은?
3. Sub-Clause 18.1
- 영미법과의 연관성은?
- epidemic 의 누락과 관련된 문제 (8.5 조항과 연계)
4. Sub-Clause 18.2
- 14일의 Notice가 합리적인지(이후 Notice 포함)
-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현실적인지(적용 가능성 포함)
5. Sub-Clause 18.3
- all reasonable endeavors, reasonable endeavors, best endeavors간의 해석상 차이점
-평가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점과 분쟁 가능성
- 제3자 평가를 통한 해결
6.Sub-Clause 18.4
- 언급된 Notice가 Time-Bar를 의미하는지
- Sub-Clause 20.2의 Notice와의 중복성은?
7. Sub-Clause 19.2
- 발주자가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는?
- 하청사 보험과의 관계는?
- CAR 실무
-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에 대한 해석상 문제
-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마지막 모임만을 남기고 있네요.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