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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 · 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2007.1.26>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6>>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복제 · 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 ·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 · 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 · 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41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 (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 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166호 2010.03.22 타법개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개인의견 캡쳐)
인터넷 게시판상에서 오가는 욕설,인신공격성 내용이 항상 처벌대상이 되는게 아닌데
해당 사이트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인지, 해당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수 있는지 등에 따라서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인 경우
원래 이런 경우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해당될수는 있습니다.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예컨대, '2005년 2월 OO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한국대학교 물리학과 A교수‘,
’연예인 B모양의 전 매니저‘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3자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 막연한 표현 또는 광범위한 집단을 지칭한
표현--예컨대, 서울시민,경상도사람...--의 경우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지역감정조장행위가 대부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로, 실명을 사용하는 회원제 사이트,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사용하더라도
회원이 많지 않아서 서로간에 누가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최소한 그럴수 있을 정도의
사이트,카페,커뮤니티에서 예컨대, 특정인에게 '이새X' 식의 욕설을 하는 경우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 또는 허위사실을적시해가며 비방을 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욕설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미니홈피 주소를 링크한터라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어렵지않게 알수 있는 상황인 경우)
또한, 아이디,닉네임을 사용하고 회원수가 많은 대형 포털사이트나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해당인이 고정적인 닉네임,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게시물에 (해당 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주소같은걸 링크하는 경우엔
그 피해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잘 알려진 파워유저급 인물이라면 해당인의 아이디로 조회,검색하여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어렵지않게 알아낼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연예인같은 유명인사의 경우도 게임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아이디,
이메일 주소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해당 아이디를 적시,비방하는게
곧 해당인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으로 이어질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명제로 운영되는 미니홈피의 경우엔 해당인이 걸어둔 링크주소만 클릭하면
그 게시물 작성자의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최소한 일정부분이라도 파악되기에
불특정 또는 제3자가 마음먹고 조사해보면 해당 인--악성리플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렵지않게 인식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에서
고정닉을 사용하고 자신의 미니홈피,블로그를 링크해가며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한테
악성리플을 다는 경우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2 >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나 대형 포털사이트인 경우
반면에 비회원--로그인을 안한 상태--도 댓글을 올릴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공개사이트 게시판에서 벌어진 사이버폭력 사건의 경우엔 일반적인
사이버 폭력사건에 비해 법리적인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런 경우엔 모욕죄[형법 제311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XX새X'이란 표현 그 자체는 모욕에 속하는 표현이긴 하지만피해자의 특정성 문제 때문에 처벌이 안되는 사안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로그인 절차없이 댓글을 남길수 있는 공개사이트에서
벌어진 사건인 경우엔 IP주소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피해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되며 따라서 이런 경우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공식적인 게시물을 올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댓글만 주고 받은 수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특성상 닉네임은 수시로 바꿀수도 있으며, 일회성 비실명 닉네임(유동닉)의 경우엔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식별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IP주소도 유동아이피를 쓰거나
프록시를 이용하면 수시로 변경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피해당사자를 특정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게시자의 IP주소중 일부만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사이트들도 하나둘씩느는 추세이기에 더더욱 피해당사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제3자 입장에선 게시판상에서 익명으로 싸우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므로 '얘네들 또 싸우네...'라고 생각하지
그 다툼의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고 비난을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아이디,닉네임을 사용하고 회원수가 많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뉴스게시판 같은 곳에 리플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 만약 그 대상자의 신원을
전혀 알수 없는 상황--실명도 일수 없고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링크도 안되어 있는--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되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어디까지나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외적 명예'인지라 피해자가 특정되고 또 그 특정된 피해자의 외적인 명예,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거나 최소한 실제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터라 적어도 법적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형사처벌법규에 저촉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