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초등학교 공고 제 2021 - 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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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한마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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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초등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위탁프로그램 : 급수 한자, 바둑 (전학년)
가. 운영 기간 : 2021.09.06.(월) ~ 2022.01.28.(금)
나. 운영 요일 및 시간
순 | 부 서 명 | 수 업 |
요일 | 시간 | 인원 |
1 | 급수한자 | 목 (주1회) | 1~2학년(A) | 1:00~2:10 (70분) | 25 |
전학년(B) | 2:30~3:40 (70분) | 25 |
2 | 바 둑 | 월 (주1회) | 1~2학년(A) | 1:00~2:10 (70분) | 25 |
전학년(B) | 2:30~3:40 (70분) | 25 |
(합격 후 운영 요일은 변동 불가하니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및 인원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 수강료 : 월 23,000원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기간 : 2021.06.30.(수) ~ 2021.07.07.(수)
나. 서류 접수 : 2021.07.07.(수) ~ 07.09.(금) 12:00까지
다. 접수 장소 : 본교 2층 교육지원실로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
마. 심사 일정
1) 1차 제안서 평가 결과 : 2021년 07월 09일(금)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 2차 면접심사 : 2021년 07월 12일(월) 15:00, 본교 2층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실
3) 2차 면접심사 평가 결과 : 2021년 07월 13일(화) 계약 예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모집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해당부서 관련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유경험자
다.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의 특기적성 기능 향상에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자
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는 자
바. 기타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제출 서류
가. 강사지원서 1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다.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원본대조) 1부
마. 지원부서 관련 제안서 및 소개 홍보 자료 1부
5. 기타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 탈락한 응시자 위탁․계약 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위탁․계약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28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한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사규정을 위반한자는 무효 처리 되며, 모집 확정 후 채용신체검사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해야함.
다. 근무조건 및 기타 사항은 한마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규정에 따름.
라.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나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강사 계약을 해지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한마음초등학교 방과후 담당자에게 문의.
2021. 6. 30.
한 마 음 초 등 학 교 장
이 력 서
★ 휴대폰( )
사 진 | 성 명 | 한 글 |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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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서기 년 월 일생 (만 세) |
연락처/휴대폰 | / |
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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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 결혼유무 | 미혼 / 기혼 |
병 역 사 항 | 군필,미필, 면제 | 군별/계급 | 면제 사유 | 미필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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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월 | 일 | 학력 사항 | 발령청/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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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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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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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간단하게) 우수강사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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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2021년 월 일 본인 (인) |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지원서
( )부 한마음초등학교
성 명 | ( 세) | 연락처 | 자택: |
핸드폰: |
메일주소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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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주요 계획 | 부서 전반 소개 |
주요 경력 | 최종졸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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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유무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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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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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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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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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주 ( )회, 1회당 ( )분 수업 / 희망 요일 : ( ) 1텀(4주) 수강료 : ( )원 |
수강인원 | 전체수강인원이 ( )명 이상인 경우 강좌개설 가능함 ※수업 가능 한 최소인원 기재 |
교재(교재비) 재료비 | ○ 방과후학교 교재는 강사가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재교구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습교재를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고 학생이 직접 구입하도록 안내만 함. ○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 처리함(강사가 직접 걷는 일 없음) ○ 프로그램 개설 후 보충교재 강제구입,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교재 채택 금지함. |
교재비 및 재료비 : ( 월 원 ) ► 학교회계에 포함하는 금액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