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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유채동산압류품목과 법원판결문에대한 문의(긴급)
회복자 추천 0 조회 468 06.03.17 17:3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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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17 19:17

    첫댓글 유채동산압류는 법원집행관(법원직원)만이 할수있는겁니다.(카드사직원 그것은 거짓말)압류하기전에 법원으로부터등기우편이옵니다. 내용참고하시면되구여, 압류물품은 집안에 사용하고있는 가제도구 딱지붙이고 간다고보시면됩니다. 금액이 차이가 날수도있습니다. 압류가되면 카드사는 법비용까지 모두 모함하거든요.

  • 06.03.17 23:36

    우선 당당해지세요. 아마도 님께서 두려워 하시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추시미가 더 강하게 밀어부친다는 느낌이 드네요. 변제계획을 잘 잡으셔서 채무액이 그런대로 갚아나갈 정도의 작은 금액이며 능력이 되시면 워크아웃 신청하시고, 혹은 개인회생등으로 가닥을 잡으십시오. 절대 시키는대로 다른대출받지마시고요.

  • 06.03.18 10:42

    수정부분이 있네요. 압류하기전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은 오지 않습니다. 압류하러 가는데 집행관이나 채권자가 나 압류하로 가겠소 하고 가는사람이 있나요. 불시에 가서 압류한 이후에 말을 하겠죠. 등기우편으로 오는것은 유체경매기일이 잡혔을때 옵니다

  • 06.03.18 13:10

    직접경험한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압류전 법원등기우편이왔는대 내용은 압류일자가 기록되어있고, 방문부제시 주변 인 입회하에 열쇠공 불러서 열고들어 가겠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각 법원마다 업무처리가 조금씩 다른가요.)(또한 경합사건인경우에는 통보없이 방문하나, 법원 1차 압류 사이트검색하니 거기에 압류

  • 06.03.18 13:13

    거기에 추가 압류하겠다는 정보(일자,시간,집행관이름 등)들이 기록되어있더군요(경험이 있다하시면 조회해보세요. 분명있을겁니다.)

  • 06.03.18 17:47

    압류전에는 미리 통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압류와 동시 전달되겠고요. 위에 답글에 대하여는 추가압류 또는 경매 기일통지를 해주는 것을 말씀하신듯 합니다. 채권자의 움직임을 파악 할 필요는 있으며,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경매후, 비용부터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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