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당당해지세요. 아마도 님께서 두려워 하시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추시미가 더 강하게 밀어부친다는 느낌이 드네요. 변제계획을 잘 잡으셔서 채무액이 그런대로 갚아나갈 정도의 작은 금액이며 능력이 되시면 워크아웃 신청하시고, 혹은 개인회생등으로 가닥을 잡으십시오. 절대 시키는대로 다른대출받지마시고요.
직접경험한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압류전 법원등기우편이왔는대 내용은 압류일자가 기록되어있고, 방문부제시 주변 인 입회하에 열쇠공 불러서 열고들어 가겠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각 법원마다 업무처리가 조금씩 다른가요.)(또한 경합사건인경우에는 통보없이 방문하나, 법원 1차 압류 사이트검색하니 거기에 압류
압류전에는 미리 통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압류와 동시 전달되겠고요. 위에 답글에 대하여는 추가압류 또는 경매 기일통지를 해주는 것을 말씀하신듯 합니다. 채권자의 움직임을 파악 할 필요는 있으며,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경매후, 비용부터 지급해줍니다.
첫댓글 유채동산압류는 법원집행관(법원직원)만이 할수있는겁니다.(카드사직원 그것은 거짓말)압류하기전에 법원으로부터등기우편이옵니다. 내용참고하시면되구여, 압류물품은 집안에 사용하고있는 가제도구 딱지붙이고 간다고보시면됩니다. 금액이 차이가 날수도있습니다. 압류가되면 카드사는 법비용까지 모두 모함하거든요.
우선 당당해지세요. 아마도 님께서 두려워 하시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추시미가 더 강하게 밀어부친다는 느낌이 드네요. 변제계획을 잘 잡으셔서 채무액이 그런대로 갚아나갈 정도의 작은 금액이며 능력이 되시면 워크아웃 신청하시고, 혹은 개인회생등으로 가닥을 잡으십시오. 절대 시키는대로 다른대출받지마시고요.
수정부분이 있네요. 압류하기전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은 오지 않습니다. 압류하러 가는데 집행관이나 채권자가 나 압류하로 가겠소 하고 가는사람이 있나요. 불시에 가서 압류한 이후에 말을 하겠죠. 등기우편으로 오는것은 유체경매기일이 잡혔을때 옵니다
직접경험한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압류전 법원등기우편이왔는대 내용은 압류일자가 기록되어있고, 방문부제시 주변 인 입회하에 열쇠공 불러서 열고들어 가겠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각 법원마다 업무처리가 조금씩 다른가요.)(또한 경합사건인경우에는 통보없이 방문하나, 법원 1차 압류 사이트검색하니 거기에 압류
거기에 추가 압류하겠다는 정보(일자,시간,집행관이름 등)들이 기록되어있더군요(경험이 있다하시면 조회해보세요. 분명있을겁니다.)
압류전에는 미리 통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압류와 동시 전달되겠고요. 위에 답글에 대하여는 추가압류 또는 경매 기일통지를 해주는 것을 말씀하신듯 합니다. 채권자의 움직임을 파악 할 필요는 있으며,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경매후, 비용부터 지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