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6754곳 전수검증
자녀 편법증여 집중 점검할 것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자녀 명의로 광고대행.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
매달 허위 병원 광고 대행료로 수십억 원을 지급했다.
법인은 전체 매출액 중 96%가 아버지 병원에서 받은 광고 수입일 정도로 유명무실한 회사다.
20대 초반인 자녀는 이렇게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20억원 넘는 서울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올해 들어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와 탈법 '세테크'가 활개를 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23일 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고의적 탈루 협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3월 설립된 부동산 법인만 5779건으로, 지난 한 해 1만2029건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세다.
이 때문에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량은 1~3월 1만3142건에 이른다.
이미 지난해 거래량 대비 73%에 달한다.
이처럼 부동산 법인을 호라용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을 팔 때도 개인은 6~42% 양도세율에 주택 수에 따라 10~20%포인트 가산세까지 붙지만
법인은 양도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 법인세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 자금을 편법 유용했을 때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인 거래에도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