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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 1065호 2025년 수출진흥자금 융자 추가 지원 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 제8조(우대 지원)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광 주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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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계획
○ 지원규모 : 20억 원
○ 대출취급 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중앙회), 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변동금리*
*(2025년 공고일 현재 2.12%,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기업은 1.62%)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우대지원 : 융자액의 10%이내 추가 지원(市 선정 명품기업 및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2. 지원대상 업체 및 사업
○ 대상업체 :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전년도 (직접)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24. 1. 1. ~ 12. 31.)
- 2024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최근 2개년(2023~2024년, 2025년上) 수출진흥자금 융자를 旣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단, 융자 신청액이 지원규모에 미달할 경우 선정 심사표 순위에 따라 잔액범위 내 순차지원)
○ 대상사업
-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 해외규격 인증획득, 디자인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기타 수출관련사업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25. 7. 10.(목) ~ 7. 25.(금) (단, 공휴일은 제외)
○ 접 수 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실
- 회원가입 후 신청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http://14.48.175.123)
○ 구비서류(각 1부)
①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신청서(양식) *신청서 내 취급은행 대출가능 여부 확인 必
② 사업계획서(양식)
③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수출실적증명서(2024. 1. ~ 12.)
⑤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 2024. 1. 1.이후 창업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⑧ 우대지원기업 인증서 사본
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감소 비교 시점 :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 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 동분기
⑩ 해외규격인증획득, 기술혁신인증 등 기타 증빙서류
4. 기타사항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대출 취급기한은 융자승인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함(연장불가)
5. 신청 문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실(☎062-960-2631)
○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062-613-387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