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에는 음주, 무면허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무면허 같은 경우는 대인I 이외에는 혜택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입자 혼자 판단하여 사고접수도 하지 낳고 자비로 처리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음주나 무면
허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많은 부분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의 경우에 보상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여기서 음주, 무면허와 보상처리에 대하여 꼼곰히 따져보고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되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음주운전
음주의 경우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은 주취한계 초과 여부이다. 주취한계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보험처리를 정상
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 할증에 영향을 미쳐 보험료 할증이 좀 더 될 뿐이다. 문제는 주취한계 초과의 경우인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이 경우 대인I, 대인II는 200만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대물에 대하여
서는 50만원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의 경우는 면책이 된다. 여기까지는 일반상식 정도의 수준을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신체손해인데, 자기신체손해 면책조항을 보면 음주에 대한 조항은 없다.
다만, 마약 또는 약물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신체
사고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부담금도 없는 보상하는 손해이다.
▶ 무면허운전
무면허의 경우에 대인I 뿐만 아니라 자배법이 정한 대물의무 가입금액(1천만원) 까지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단
무면허에 따른
자기부담금 대인은 200백만원 /대물은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약관 일반면책사항의 대물부분에 보면, 무면허운전은 면책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무면허가 1천만원까지 보험 처리는 가능하지만 대인I과 다른 점은 대인I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이므로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에 관계없이 보상하지만 대물 의무보험은 가족운전한정 이라든지 부부한정, 연령한정
등의 피보험자를 제한하는 특약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의 무면허 운전만 보상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 무면허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대물 등이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강화된 음주 처벌규정이 아니라도 음주, 무면허가 어떤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지는 따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런사고 유형은 초기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마무리 져야지 잘못 처리하면 그 피해가 엄청크다 면허부터,
합의금 ,벌금, 등등
결론은 전문가를 바로 찾아 처리 하는것이 중요하다.
편집작성 보험천사맨 염병기(교통사고처리전문가)
011-281-7846 (24시간 통화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