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미동의자의 지분을 사더라도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1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정법에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공포 2개월후에 시행되지만 미동의자 지분 매입자의 분양자격 부여등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송파구 가락시영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비조합원분을 사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라 조합원과 같이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도정법 시행(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이나 토지를 산 사람만 분양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또 개정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단지내에서 1세대가 2주택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재건축후 한 채만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비투기과열지구에선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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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미동의 지분도 아파트 배정
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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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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