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두리 기자 |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하 경기공투단)은 지난 3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활동보조 24시간 확보 ▲탈시설 기반조성 ▲31개 시군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장애여성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수립 ▲시설 인권지킴이단 강화 ▲장애인평생교육권보장 등 9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함께 가는 세상’ 경기지역순회투쟁 출정식을 가졌다.
경기 공투단에 따르면 2009년8월 경기도는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는 경기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제3조와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와 다르게 실제 경기도 장애인들의 삶과 지원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경기공투단은 “2010년 국토해양부가 9개 광역시도에 대해 실시한 ‘201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하위수준 8위를 기록했고, 현재도 경기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열악하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2007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치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7년이 지난 지금껏 단 26곳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밖에 설치하지 않았다.”며 “그 지원규모도 4년째 예산이 동결돼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정두리 기자 |
예를 들어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서울시는 24시간 언제든지 운행되지만, 경기도는 시와 군을 넘나들지 못하고 운영 요금도 제각기 다르다. 게다가 24시간을 운행하는 곳도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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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열악한 실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밤에도 장애인 활동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도건 소장에 따르면 경기도내 오산센터 이수진 활동가가 지난 밤 급작스럽게 콩팥이 찢어져 바로 병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활동보조인도 24시간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도 없어 집에 방치돼 있다가 아침이 돼서야 응급실로 실려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이 소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이 충분히 제공되고 장애인콜택시가 24시간 운행됐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개탄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답지 못한 장애인 삶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에 정책이 마련되도록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활동지원에 대한 조례도 모호한 해석으로 질타를 받았다.
경기공투단에 따르면 조례 제9조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내용 중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 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문구를 해석하면 아직도 경기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인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닌 시혜와 동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당사자가 받아야 할 권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로 한정된 예산으로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경기공투단은 “활동지원에 대한 자부담 부과와 예산 자르기 식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경기공투단의 경기지역순회투쟁은 지난 3일을 기자회견 후 경기도청에서 수원역까지 행진하며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위한 선전전을 펼쳤다. 더불어 이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화성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 등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외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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