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윤미향 배임죄로 검찰 고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경기도 안성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힐링센터(쉼터)를 매입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윤미향, 위안부 피해자 쉼터 업계약서 의혹
18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 9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위치한 대지면적 800㎡(242평), 연면적 195.98㎡(59평)짜리 건물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정의연은 이 건물을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으로 명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쉼터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고, 정의연 등 일부 시민단체가 워크숍 장소 등으로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정의연은 지난달 23일 이 쉼터를 매입가격의 절반 수준인 4억20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의연이 쉼터를 매입하면서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입가 대비 매도가가 턱없이 낮고, 매입 당시에도 주변 주택의 시세가 쉼터 매입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윤 전 이사장은 "건축가가 자신과 부모가 함께 살기 위해 지은 집이라 벽돌과 벽지 등을 모두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지어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는 설명을 했다"면서 "자재 등을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었고 사용 목적을 고려했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쉼터의 소재지인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의 단독주택은 2011년 11월 이후 최소 6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쉼터의 연면적이 195.98㎡로 넓은 점을 고려해도 가격차가 크다.
쉼터와 연면적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161.35㎡의 주택도 2015년 10월 1억5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된 바 있다. 대지면적이 843㎡로 쉼터보다 넓은 주택(65.1㎡)도 2014년 4월 2억원에 거래됐다.
왜 업계약서를 작성했을까
업계약서는 실제 부동산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는 허위서류를 말한다. 업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강국면을 보일 경우 공시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쓴다. 또 주택 매입 시 매수인의 대출한도를 높이려는 목적 등으로도 작성된다.
반대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면 '다운계약서'가 된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와 매수인의 주택취득세를 줄이려는 의도로 거래금액을 낮춰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정의연의 주택 매입금액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돈이기 때문에 세금보다 매도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의연이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 전 이사장의 지인이자 여당 정치인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중개해준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다. 일각에서는 정의연과 매도인이 유착해 올려 적은 금액을 착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윤 전 이사장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권 교수는 "해당 쉼터의 부지가 4500만원이 안 되는 땅"이라면서 "1평(3.3㎡)당 400만원의 건축비가 들었다고 해도 2억4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7억5000만원이나 주고 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의연 측에서는 비싸게 사고, 싸게 팔면서 두 번 손해를 본 것"이라면서 "매입 당시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 것은 착복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중개업자도 "거래금액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쓰고 매도인 등 제3자가 남는 차액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업계약서', 비정상 거래"… '배임'소지 있어
국토교통부는 업·다운계약서를 비정상 부동산 거래의 대표 사례로 꼽는다. 업계약서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중개업자가 모두 처벌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업·다운계약서 등 신고 위반 사건은 모두 9596건에 1만7289명이다. 이들에게는 총 35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의연의 쉼터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윤 전 이사장은 형법 제355조 배임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결과적으로는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이다.
법세련은 이날 윤 전 이사장을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윤 전 이사장의 배임 행위로 인해 정의연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제3자인 매도인은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매도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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