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이 아닌 것은?
① 대구국제공항 ② 광주국제공항 ③ 김해국제공항 ④ 양양국제공항
해답 : 2번. 광주는 국내공항이다.
국제공항(8개, 2017년 현재)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양양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제주공항
국내공항(7개, 2017년 현재) : 원주, 포항, 울산, 군산, 광주, 여수, 사천공항
암기방법 :
국제 인제 김포 김해 청양무대 – 국제는 인제 김포 김해 청양이 무대이다.
국내 여사원광군포울 – 국내 여사원은 광군제 때 퍼(포)울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하였다, 인천 국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연속 12년 1위를 차지하였다. 2018년 1월 인천 제2터미널이 개장하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항은 여의도 육군 간이 비행 착륙장이었다(1916).
이곳은 1924년에 정식비행장으로 군용 및 민간용으로 같이 사용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 최초 민간항공사인 KNA(대한국민항공사)가 출발하면서 1948년부터 이곳은 민간용으로만 이용하게 되었다. 1958년에 민간공항의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이전한다.
김포공항은 1939년 일제가 활주로로 만든 것이 시발이었고 해방 이후를 거쳐 1958년에 국제공항으로 변신을 한다. 2001년에 인천공항이 출발하면서 국제공항자리를 양보하고 지금은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선만 운용하고 있다.
2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약자 및 출입국우대자는 이용하는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후 전용 출국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셀프체크인 ② 셀프백드랍 ③ 패스트트랙 ④ 자동출입국심사
해답 : 3번.
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랙 전용출국장을 통해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는 제도.
보행장애인(1급-5급), 고령자(만 70세 이상), 임신부, 만 7세미만 유소아, 항공사 병약 승객,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 모범납세자 카드, 기업인(CIP)카드 등이 대상이며 동반 3인까지 함께이용할 수 있다.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면 된다.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 : 외국인 금융투자자, 동반성장 우수기업 종사자, 가족친화 인증기업 종사자,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기업,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종사자, 독립유공자, 종합인증 우수업체(AEO)카드, 외국인 투자자 카드, ABTC카드(APEC경제인 여행카드),
셀프체크인(Self Check In) :
여정 선택 후 여권 스캔하고 탑승객 정보확인 후 좌석선택과 발권하면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항공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1. 항공편명, 목적지 선택
2. 이름, 예약번호(항공권 번호) 입력
3. 신분확인
4. 좌석번호 선택 또는 변경
5. 수하물 여부 선택
6. 탑승권 발권(출력)
셀프 백드랍(Self Bag Drop) : 자동 수하물 위탁 서비스
탑승권 발권 후 여권과 탑승권이 있으면 위탁수하물에 수하물표를 부착해 직접 카운터에 가져간다. 셀프 백드랍 이용 후 확인증을 이벤트 부스에 제시하면 태크카드를 받아 면세점 구역에 있는 달맨을 찾는 행사를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 명절 때도 이같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자동출입국심사(SES=Smart Entry Service , 自動出入國審査) :
설이나 연휴 기간 등 사람이 많을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속히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만 19세 이상)은 사전 등록없이 15초 정도면 자동출입국심사를 끝낼 수 있다(인천공항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는 국내 다른 공항에서도 사전 등록없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는 유인 심사대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좀 더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008년부터 시행해왔던 기존에는 인천공항 등록센터에서 지문 등록, 자격 심사 등 사전 등록을 해야 자동출입국심사가 가능했다.
자동출입국 절차 과정 : 자동출입국 심사대로 한 명씩 이동 → 여권 사진면 2-3초간 인식 → 문 열린 후 입장, 지문확인 → 사진촬영 → 문 열리면 통과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이름을 변경한 사람이나 7-8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 주민등록증 발급 30년 이상 된 사람(지문인식을 못할 수도 있음)도 사전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7세 미만 어린이는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유인 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출처 : 조선일보, 2017.1.26.)
28.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객실 반입이 가능한 것은?
① 소화기 1kg
② 드라이아이스 1kg
③ 호신용 스프레이 200ml
④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1개
해답 : 2번. 항공기 보안법에 따라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객실반입× 위탁수하물× >
-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나마이트, 연막탄, 화약류, 조명탄,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폭죽.
- 인화성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 알코올 음료 등.
-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세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 기타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그러나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항공사 승인에 의해서 가능하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객실반입× 위탁수하물○>
- 창 도검류(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표창다트 등) : 안전 면도칼,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반입이 가능
- 스포츠용품(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테니스 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의 종류는 기내반입 가능
- 총기류(모든 총기 및 총기부품,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 무술 호신용품(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이하만 위탁가능)
- 공구류(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류드라이버, 드릴심류, 총 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 가축몰이 봉 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은 객실반입○ 위탁수하물○>
생활도구류(수저, 포크, 손톱깍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 의약용품, 욕실용품(화장품, 염색약, 목욕용품, 콘택트렌즈용품, 치약, 의료용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반입 시에는 100ml이하만 가능하고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까지만 가능
※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기준(국내선은 해당×) : 물, 음료, 화장품, 식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 젤류(젤, 크림)는 100ml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지퍼백 1개에 한하여 반입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류는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의료정비 및 보행보조도구(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세제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인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온체온계의 경우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반입 가능,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소형 산소통 5kg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 항공기 기내 휴대물건 및 위탁수하물 허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