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의 개방화 민영화는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공공성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지난 1차, 2차 발표가 있있고 조만간 3차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전국 140만여 세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조직한 단체입니다.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방패막 역할을 통해 수많은 분양계약자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장치입니다.
이번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3차 발표에 포함될 예정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담당하는 분양보증시장의 개방화, 민영화는 전국의 수많은 공동주택 주민과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는 정부 공기업으로서 분양보증, 하자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 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의 수익을 통해 비수익사업인 하자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공적보증시장인 분양보증시장이 개방화 되면 치열한 경쟁구도 하에서 대기업과 재벌건설사 등 상대적으로 우량물건 유치를 위한 과다 경쟁과 부실우려가 높은 중소건설사 및 신용도가 낮은 사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 및 가입거절로 이어지고 사업자의 부도, 파산 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수많은 분양계약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분양보증보험은 선분양제도의 보완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최근 대량 미분양사태와 급격한 경기악화가 계속되고 물가와 환율이 불안정한 시기에 주택보증시장의 개방화, 민영화마저 단행되면 향후 사회에 미칠 파장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보증보험사의 입장에서도 경기변동에 취약한 주택사업이 불안정해지면 스스로 리스크 통제가 어려운 보증기관의 보증채무가 증가하게 되고 입주예정자의 보호기능은 상실될 것입니다. 실제로 1989년 대한보증보험의 경쟁력 도입을 위해 한국보증을 설립하였으나 출혈 경쟁에 따른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여 IMF당시 공적자금 10조 2.500억원의 투입과 서울보증으로 통합되었던 사례는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양보증시장에 대한 개방화 민영화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경우 서울보증보험과 대한주택보증이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이 75:25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6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지난 2004년 이후 전국적으로 몰아 닥친 부도아파트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한층 강화되어 왔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에 대한 가산금리(1%p)를 부과하고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최고 50%에 달하는 과징금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화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보증시장이 개방화, 민영화 되면 대한주택보증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시장불안이 가중될 것입니다. 결국 정부정책상의 의지와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택경기가 불안정해 지고 분양보증시장이 부실해지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마저 동반부실과 임대보증금 보험수수료도 인상이 불가피하여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역할이 시대의 흐름과 여건에 맞춰 기능을 조정하고 효율성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시장개방을 주요한 수단으로 해결하려 하면 결국 공기업 선진화가 아닌 공기업에 대한 사유화로 치달을 것이고 소수의 자본에 공공영역을 내맡겨 결국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공공성 약화를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기업선진화 3차계획에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개방화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상임의장 곽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