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회사소유 빌딩이 길동에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소액배당금 135십만원씩 받아갔습니다
보증금도 4천미만이라서 금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회사 고위층에서 위조됬다고 하는 데 금액 외에 날짜가 위조됬다고하는건지
어디가 위조된는지 알수가없네요?
첫댓글 건물주, 임차인, 대항력있는 자들, 배당인 들 모두 권리가 있기에 법원 경매계에 가서 열람신청을 하면 기록 모두를 복사받을 수 있고...그것(경매신청 서류모두)을 보면 궁금한것 모두 분석이 됩니다.
모든 기록을 복사해놔서 읽어본결과 금액은 문제가없고 임대기간이 문제될수 있는바 저희는 처음 임대차계약서만있고 재계약서는없어 위조를 확인하기곤란하네요
주택임대차는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2년으로 인정받고, 만기 1개월 전에서 6개월 전 사이에 해지통보를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므로 재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게시물 질문만으로 제3자가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첫댓글 건물주, 임차인, 대항력있는 자들, 배당인 들 모두 권리가 있기에 법원 경매계에 가서 열람신청을 하면 기록 모두를 복사받을 수 있고...그것(경매신청 서류모두)을 보면 궁금한것 모두 분석이 됩니다.
모든 기록을 복사해놔서 읽어본결과 금액은 문제가없고 임대기간이 문제될수 있는바 저희는 처음 임대차계약서만있고 재계약서는없어 위조를 확인하기곤란하네요
주택임대차는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2년으로 인정받고, 만기 1개월 전에서 6개월 전 사이에 해지통보를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므로 재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게시물 질문만으로 제3자가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