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도, 박정희도 漢字 배제를 명령한 적이 없다!
漢字 금지 국어기본법은 왜 違憲인가(2) 한글과 漢字, 固有語와 漢字語는 韓國語의
디엔에이(DNA)입니다.
*漢字를 國字에서 제외, 한자 사용을 금지시킨 국어기본법이 違憲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의 법률
대리인 金汶熙 변호사(법무법인 신촌)가 최근 변론 요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그 요지를 연재한다.
1970. 한글전용의 표기원칙을
지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 7.23. 문교부장관에게 한자교육을 지시하는 내용의 ' 漢文敎育에 대한 나의 見解'(별첨참고자료
24)라는
서신에서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過去 數千年동안 漢字文化圈속에서 우리 文化가 發展되어 왔고,
우리의
古典은
勿論, 우리 日常生活에도 漢文에서 온 말이 너무나 많음으로
學生들이
社會에 나와서
社會生活하는데
必要한
最小限의
漢字만은
中學校以上에서
極히
制限된
數의
漢字를
敎育시켜
不便을 덜어 주자는 데
漢文敎育의
必要性이 나온
것임'이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조순 교수는
'한글專用과 한국의 미래'(별첨참고자료
31)에서
한글전용에서 생기는 문제점으로 '첫째, 한글 전용은 우리 국어의 어휘(語彙)를 질량(質量) 양면에 걸쳐,
빈약하게 만들어,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둘째, 나라 지도층이 한글전용으로 인한 사유의 깊이와 폭이 좁아 국가 미래의 비전과
전략이 빈약하며, 국민들도 한글전용에 치우쳐 한자에 담긴 창의정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한자 퇴출의 공백을 외래어로 메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국어 자체를 거덜 내어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였던 안수길 박사는
1981. 한글 전용으로 인하여 한국어의 어휘수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대폭 줄어들었음을
인지공학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의 “科學과
言語 - 漢字의 傳達情報量을 中心으로 -(참고자료 26)'에
의하면 '1956년에 문교부에서 시행한
'낱말찾기
조사'에서는 상용(常用)단어수가 30,000단어
정도였는데, 1980년에는 신문,잡지,소설에서 사용하는 단어수가
7,000단어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주된 원인으로
한자배격 풍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글전용이 한국어의 기능쇠퇴와 부분적인 국어포기의 현상을 낳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어려운 單語를 알지 못할 것 같으니까 풀이로서 말해준다는 일이 흔한 단어를 더 흔하게
그리고 드문 단어를 더 드물게 만들고 있다.… 이는 韓國語의 機能衰退 및 非效率化를 가져오게 하고 그 느낌의
表現이나
單語가 한국말에 없다 하여
다른 나라 특히 英語 등을
사용하여 部分的인
國語抛棄를
가져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과 글은 자기의 생각 등을 남에게
전달하고, 후세에 남기는 기능을 넘어 사색하는 도구의 구실을 하며,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사색할 수도 없습니다.
문자언어(文字言語)로서 한국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표의문자(表意文字)인 漢字와
5백여 년
전에 창제된 표음문자(表音文字)인 한글을
혼용(混用)하여 두 문자의 장점(長點)을 절묘하게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어는 태생적으로 한글로 표기되는 고유어의 血脈과
한자로 표기되는 한자어의 血脈이 디엔에이(DNA)의 이중螺線(나선) 구조처럼
서로 맞물리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한글과 한자,
고유어와 한자어는 한국어의
디엔에이(DNA)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어 어휘의
60% 이상은 한자어(漢字語)입니다. 한자는 우리말 한자어의 어원(語源)으로서 한자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출발점이자 한국인의 기본적인
문화코드입니다. 한자는 2,000년 이상을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아내어 온 문자이자 언어입니다. 한자가 중국에서 전래되어 왔다지만, 한민족(韓民族)이 2,000년을 넘게 사용해 오면서 그 속에 동화된 우리의 고유한 소리[音]와 형태[形]와 뜻[義]이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간 한자로 사람과 땅의 이름을 짓고, 사상과 정서를 주고받고 지혜를
전수하고 정신문화를 이루어 왔다면, 그 한자가 우리의 고유문자요 전통문화의 요체(要諦)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한자를 그저 중국에서 전래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것’이라고 배척하는 것은 자기모순(自己矛盾)이고 자기부정(自己否定)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어의 말과 글은 그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한자와 한자어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자를
잃어버린다면, 한글맞춤법에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한자어 ‘獨立’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동닙’이지만 한글맞춤법으로는
‘독립’이라고 표기합니다.
그 까닭은 한자 ‘獨’과 ‘立’의 음이 ‘독’과 ‘립’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자를 배우고 쓰지 않아 그 원음을
잃어버린다면, 한글맞춤법이 ‘독립’인지 ‘동닙’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이 현상은 한글세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어원인 한자를
모르면 한자어의 한글표기도 올바르게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한국어 사용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종대왕과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에 참여했던 집현전 학자들도 이상과 같은 한글(훈민정음)과 한자, 고유어와 한자어의 상관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종대왕은 당시 조선어[한국어]의 문자생활에서 한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훈민정음(한글)을 창제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목적은 전래된 한자음이 문란해져 이를 본래의 한자음으로 바로잡는 데에
있었습니다. 한자음이 문란해지고 있다는 것은,
조선어 어휘에서 큰 위상을 차지하는 방대한 한자어
읽기가 문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정음(正音)’은 말 그대로 ‘바른 음’을
의미합니다. 훈민정음 반포 후 2년 뒤(1448년)에 편찬한
6권의
운서(韻書:
한자를 소리[韻]에 따라 분류한 字典)인
《東國正韻》 서문에는 ‘성운(聲韻)의 변화가 극에 달하였기에’
세종의 명에 따라 이를 편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해도 의미가 살아있다는
주장은 과거에 이미 한자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한자를 배우지 않은 국민에게 한자어는 그 의미가 모호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한글전용정책은,
한자교육 없이도 한자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거대한 착각 속에서,
‘한자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편향적인 어문정책의 가장 큰 희생자는
한자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 세대, 결국 대한민국을 이어받아 그 운명을 결정할
미래세대들입니다.
지금과 같이 한자에 대한 교육이 공교육
과정에서 배제되고, 사교육에 방치되는 경우 생계가 어려운 층의 자녀들은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사회의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식의 유무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자본의 유무로 인한 격차 보다 훨씬 커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공교육 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시행함으로서 양극화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학교에서의 보편적인 한자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