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저도 얘기만 들어서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甲은 혼인빙자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甲에게 접근한 乙(무직)은 친구들이 의사라 듣은 지식으로 의사행세를 했고 친구들 또한 동조함으로 甲은 그걸 믿고 혼인신고와 여러 차례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지금 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있구요. 甲이외에도 이렇게 당하신 분들이 몇 명이 고소를 해 형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 결혼을 한거라 甲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하고 싶어 민사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이였구요. 판사가 올 상반기에 한번 바뀌었구요. 바뀐 판사가 9월에 무효 판결을 통보하겠다고 했는데요. 무슨 일인지 그게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판결 내린다고 했는데 몇일전에 또 유보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11월달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처음 고소를 했을 당시에도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안하고는 송치했다고 계속 거짓말로 甲를 속이더니 나중에 실토를 하더군요.
왜~ 판사는 판결을 내린다고 甲에게 여러차레 안심을 시켜놓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피의자가 대단한 빽이 있어 판결을 안내리고 판사는 이제 곧 하반기 인사이동시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甲은 이제 취업도 해야하고 인생을 살아야하는데..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자체로 甲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 판사는 판결을 내려주겠다는 구두약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계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판사에서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켜주세요 그리고 왜 판결을 계속 유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