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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마무리...대결구도 윤곽 | ||||
새누리당-무소속 대결구도..야당후보 한명도 없어 시장 양자대결...도의원 선거구 치열한 접전 예상 시의원선거구도 무소속 도전장..‘나’‘마’ 5명 출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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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이 공천자를 확정함으로써 각 선거구별 대결구도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고장 영주는 역대 선거에서 당보다는 인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이번에도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간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이번 선거는 여당 선호 지역정서상 야당후보는 아직까지 한명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영주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장욱현 예비후보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남서 예비후보간 맞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가 세번째 도전이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현 김주영 시장에게 양보해야 했고 4년을 기다려 공천권을 거머쥐고 본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로 나선 현 김시장에게 석패했다. 세 번째 도전인 이번 선거에서도 김 시장과 공천경쟁에서 또 다시 맞붙어 승리한 후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3선 시의원인 박 예비후보는 토박이 시장론을 앞세우고 시의장에서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선 컷오프에 탈락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경북도의원 1선거구(순흥, 단산, 부석, 상망, 하망, 영주1동, 영주2동, 가흥1동, 가흥2동)에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김종천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윤해, 권오현, 황병직 예비후보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3선에 도전하는 김종천 예비후보에 맞서 시의원에서 도의원으로 선거구를 바꾼 황병직 예비후보와 권영창 전 시장의 맏아들 권오현 예비후보, 경북도청과 영주시에 근무한 행정 경험을 앞세운 김윤해 예비후보가 도전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에 도전했던 장찬식 전 녹색 사업단장은 여론조사 경선에서 패배해 결과해 승복하고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경북도의원 2선거구(평은, 문수, 장수, 이산,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풍기, 안정, 봉현면)는 일찌감치 새누리당 공천권을 거머쥔 임무석 전 영주시보건소장과 무소속 박성만 경북도의회 부의장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공천을 신청했다 컷 오프에서 탈락한 김창언 전 도의원은 시의원 바선거구로 선거구를 바꿔 출마할 예정이어서 새누리당의 지원을 등에 업은 임 예비후보와 4선에 도전하는 박 예비후보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의원 가선거구(순흥, 단산, 부석)에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이규덕, 이중호 예비후보에 맞서 무소속 서중만, 강성창 예비후보 등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시의원 나선거구(상망, 하망, 영주1동)는 새누리당 이재창, 심재연 예비후보에 맞서 무소속 이영호, 홍정희, 김병기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해 경쟁률이 가장 높다. 시의원 다선거구(영주2동, 가흥1동, 가흥2동)는 새누리당 김현익,장성태 예비후보와 무소속 박유서, 정성환 예비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시의원 라선거구(평은, 문수, 장수, 이산면)는 여성 우선 추천으로 공천받은새누리당 송명애 예비후보와 강정구 예비후보, 그리고 무소속 장돈식 예비후보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시의원 마선거구(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는 새누리당 채영섭, 신수인 예비후보와 무소속 이재형, 최인식, 조종호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해 나선거구와 함께 경쟁률이 가장 높다.
시의원 바선거구(풍기, 안정, 봉현)는 새누리당 전영탁, 박찬훈 예비후보를 비롯 도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선거구를 바꾼 무소속 김창언 예비후보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바 선거구는 당초 무소속 도전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 선거구로 점쳐졌지만 두 번의 도의원을 지낸 김예비후보의 출마로 치열한 선거전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6.4지방선거에 출마하기위해 출사표를 던졌지만 특정정당의 공천을 위해 경선에 참여했다가 발목을 잡힌 정치신인들은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영주시의원 가 선거구 김시영, 임재완, 라 선거구 김사운, 서건식, 마 선거구 전규현, 목승균, 바 선거구 김주영, 권진우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해 여론조사 경선에서 모두 탈락했다. 현행 선거법은 경선탈락자는 당해선거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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