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홈닥터’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년째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은평구청에 상주하면서 법률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과 절차 안내, 대한법률 구조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법률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상담을 통해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과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02-351-7020)로 사전에 예약 후 은평구의회 2층 법률홈닥터 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의 경우에는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인근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법률홈닥터 운영으로 법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부담 없이 상담하고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음으로써 주민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장애인신문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