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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근무예정기관 | 채용예정 인 원 | 관할구역 |
무기계약 근로자 (도로보수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2명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천안시(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로 한정),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5명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5명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경상북도 상주시(화북면으로 한정) |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9명 | 충청남도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천안시(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는 제외), 태안군,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
※ 채용예정인원(총 21명) 일괄 채용 후 응시자의 거주지·인근지역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관 배치
❍ 담당업무 : 관할 도로(국도)의 유지·보수 등 도로관리 업무
예) 도로상의 낙하물 제거, 포트홀 정비 등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무기계약)
❍ 보 수 :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호봉제 적용)
- 지급총액(기본급여 및 정액급식비, 1호봉 기준) : 약 170만원
-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 기타사항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38호, 2014.10.16)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자격·면허증 소지자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용접기능사 이상
- 전기기능사 이상,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 자격·면허증 1개당 5점씩 부여하되, 최대 20점(자격·면허증 4개)까지만 인정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며, 저소득층의 가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저소득층(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 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관련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 위 2개 가점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점이 높은 1개 가점만 인정
가. 서류전형(1차)
ㅇ 응시자의 결격사유, 연령,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권자가 정한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① 국가관 및 사회성 ②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등 4개 요소를 각각 상(5점), 중(3점), 하(1점)로 평가
다. 합격자 결정
ㅇ 위 「면접시험 평가기준」에 따라 각 면접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평점 중“하”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상”의 개수가 많은 자,“상”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라.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
ㅇ 위 면접시험성적 차순위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위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및 추가합격자 결정 시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면접 실시
마. 근로계약 체결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거친 후 근로계약 체결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18. 5. 30.(수) ~ 6. 1.(금) | ’18. 6. 8.(금) | ’18. 6. 15.(금) | ’18. 6. 19.(화) | ’18. 6. 28.(목) |
가. 위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
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에 게시
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또는 유선통보 예정
라.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가. 응시원서 교부
ㅇ 교부기간 : 2018. 5. 25.(금) ∼ 6. 1.(금) 09:00∼18:00
ㅇ 교 부 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또는 인터넷 출력 사용
* 응시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서 출력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5. 30.(수) ∼ 6. 1.(금) <3일간> 09:00∼18:00
ㅇ 접 수 처 : (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반드시 도착되도록 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가. 응시원서 1부(서식1)
※ 응시원서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 2)
다. 이력서 1부(서식 3)
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서식 4)
마.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록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요망
사.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필 혹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시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042-670-3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