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비산초 인조잔디 ‘매우 위험’
녹색당 구미당원모임 자료
입수
이미
내구연한까지 초과된 잔디임에도 비산초측은 ‘비공개’
급급
조사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상세한 사유 없이 법률 오용
기준치
초과하지 않더라도 인조잔디는 질병과 부상 및 화상 유발,
다양한
공간활용 저해...
교체 아닌
철거 및 마사토 운동장만이 해법
유해
기준치 초과 학교의 인조잔디부터라도 시급하게 철거해야
원인
제공한 구미시와 지역사회도 철거 예산 지원으로 결자해지하라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이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 비산초등학교의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도 인조잔디는 여러모로
유해한데,
비산초 인조잔디구장은
검사 결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산초 인조잔디는
교육부가 정한 내구연한(7년)을 벌써 초과한 사례이기도
하다.
학교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FITI시험연구원의 주관으로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비산초측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 학교의 검출 수치를 일방적으로 비공개처리했다.
우선 전제할
것은 기준치나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조잔디가 무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학교 인조잔디는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기준치나 내구연한에 큰 의미가 없다.
녹색당
경북도당은 지난해 10월 인조잔디의 근본적 유해성을 상기시키며
경북 관내 학교 인조잔디의 철거를 요구했다.
인조잔디는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넘어졌을 경우 부상 위험,
초고온 현상으로 인한
화상 위험이 더 높다.
게다가 공간을 축구
등으로 획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놀이활동을 저해하며,
이는 초등학교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인조잔디는 궁극적으로 철거대상이며,
더이상의 교체나
신설은 없어야 한다.
가장 좋은 학교
운동장은 물 빠짐이 우수하고 촉감이 다소 부드러운 마사토 운동장이다.
예산으로 쳐도
철거 비용(2억원대)이 신설 비용(4억 이상)은 물론 교체 비용(3억원대)보다 저렴하다.
다만,
모든 학교의
인조잔디를 동시에 철거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기준치 초과 또는
내구연한 초과 학교,
초등학교가 우선순위가
될 뿐이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일부 학교는 정보를 감추기에 급급했고 경북 교육청은 상세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녹색당 경북도당
사무처(사무처장 김수민)는 당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학교인조잔디 검사
결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러나 실시 검사 학교의 명단과 유해물질 초과 검출 학교수만을 공개했다.
이에 녹색당
경북도당 사무처가 재차 기준치 초과 학교들의 검사 결과를 청구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 학교에 의견을 물어본 다음 일부 학교의 상세 검사
결과만을 공개했다.
구미 비산초는 공개를
거부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검사 결과를 쥐고도 일선 학교의 눈치를 살피느라 검출 수치에 관해 부분공개-부분비공개를 선택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비산초등학교의 비공개
사유는 거의 내용이 없을 만큼 부실하다.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한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 법률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는 거꾸로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지 못할 뿐이다.
오히려 이
법률은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당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치 초과
학교 중 일부가 정보를 공개했는데도 '비공개'를 밝히며 버티고 있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비산초등학교를 비롯한
비공개 결정 학교,
교육부는 비밀행정을
중단하고 시민 앞에 상세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은 비산초등학교를 필두로 하여 학교 인조잔디의 철거를 위해 힘쓸 것이다.
기초지자체나
지역사회는 학교에서 인조잔디와 같은 유해 전시행정이 판치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으니 지자체는 마땅히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담당:
김수민 010-3811-6810
첫댓글 상모초
충전재: 납 48mg/kg (허용기준 90)
파일: 납 8mg/kg
인동초
충전재: 납 28
형곡고
충전재: 카드뮴 1mg/kg (허용 기준 50). 납 87mg/kg
옥계동부초
충전재: 납 19mg/kg
파일: 납 5mg/kg
옥계동부중
충전재: 납 39
파일: 납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