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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 심양 (Shenyang)
 
 
카페 게시글
102, 심양通 장학회 토론★ 총무 태천님이 삭제한글 (파일 첨부)
복음 추천 0 조회 169 10.05.22 08: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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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10.05.23 08:11

    첫댓글 제 2 조 ( 금전관리 및 지출 )
    4) 장학금은 직접 전달 또는 학생 통장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지정장학금 지급과 기간)
    후원자가 지정한 장학금 수혜자에게 후원자가 지정한 금액, 일시를 꼭 지켜 지급해야 한다,

    제 1 조 (장학회원)
    1)본회의 회원은 중국통심양 카페의 회원으로 장학금을 년 1회 이상(년500위안이상) 납입 한 회원으로 하고,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참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 며, 카페에서는 특별회원으로 온라인 회의인 투표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장학회원 ; 부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회원 (특별회원)
    (2) 후원회원 ; 정기적으로 매

  • 작성자 10.05.23 07:27

    (1) 장학회원 ; 부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회원 (특별회원)
    (2) 후원회원 ; 정기적으로 매월10구좌 (100 위안)이상 후원하는 회원
    (3) 이사회원 ; 지정장학생 1명이상을 1년 이상 후원하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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