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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3년차 하자보수 종결과 관련하여
현토 추천 0 조회 531 10.03.31 20:5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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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31 21:42

    첫댓글 구분 소유자들의 위임(채권양도) 없이 합의금을 받아 낸것은 무효 입니다. 단 논란이 있을수 있는것은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에 의거 도면대로 시공을 요구 할 수만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이 뭉쳐서 3년차 하자보수에 대하여 건설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문제의 동대표 들한테는 당신들이 적법하게 3년차 하자 종결을 했는지를 묻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백작 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 작성자 10.03.31 22:15

    하자보증보험 (대한 주택보증)에서 14억을 인출 하여 2일만에 지급한 영수증(입금증)이 있습니다.

  • 작성자 10.03.31 23:45

    통화 가능합니다. 전화주세요

  • 10.03.31 23:45

    전형적인 비리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입주민들 재산을 자기들 맘대로 해먹는 자들 본보기로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부터는 글 올리시지 말고 백작 한테 전화 주세요..

  • 작성자 10.04.01 01:28

    전번이 안나옵니다

  • 10.04.01 12:16

    현토님 위 합의는 무효입니다. 변호사와 위 문제를 논의하였더니 당연히 무효고 소송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당시 해당자에게 물을수 있구요 . 변호사비용은 후불로 조정하셔듯 될듯 가가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세요 요즘 상담은 무료로 잘해줍니다
    기왕이면 소재지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액수가 크면 법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즘 아주 친절하지요/ 전 법조계와 관련없으나 가족이나 주변에 법조인이 많아서요 알아보앗습니다. 단 쪽지나 개인적 질문은 사절입니다

  • 10.04.02 00:01

    우선 입금이 있고, 지출이 없다면 횡령을 말하나요??
    일반적인 내용은

    1.절차상 동대표 의결처리 없으면 무효 이고, 의결과정을 거쳤으면 합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현격한 손해가 인정될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단,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해야 겠지요..)

    2.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시점이라면 요구하기 어려울거 같구요.

    3.개별하자 부분은 개인세대가 알아서 하는것이 원칙이나, 입대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입주민대행)

    4.1.번답변
    5.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자처리 만만치 않네요.

  • 10.04.01 19:50

    어떤 단지는 하자처리 100억승소하고,.. 입주민들이 성공수수료(변호사비가 후불이고 승소했을경우 지급하기에 좀 높습니다.)를 과다상정했다고 동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가 있고,.. 제가 아는 단지의 경우 전혀 무에서 유를 창출(허위광고-)를 찾아네.. 소송에서 이기고.. 조정에서 1억원을 받아넸는데..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비대위가 생기기도 하더군요..

    관련 자료들을 찾아 올려보지요

  • 10.04.01 20:00

    하자종결관련 옛 자료들을 찾아보니 두가지 상반된게 나오네요..
    어떤게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료있으면 정보부탁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저희 회원들(다른 카페)이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A: 년간 하자 종결이 전에는 입주자 대표의 승인으로 종결이 되었지만 지금은 하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도의 서류로 보험사와 건설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결이 되어버립니다.
    즉, 더 이상 동대표들과 건설사가 하자 종결에 대해 협의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설사에 절대 유리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법이 바뀐 것을 전혀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 10.04.01 20:09

    근거는 아래 주택법 시행령을 들어 주셨구요..

    다른분들의 반대 의견은

    1.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면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면 됩니다
    2.하자종결이라는 것은 법령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10년동안 하자보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종결이라는 말은 조금 이상한 것 같군요.

  • 10.04.01 20:18

    주택법시행령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 10.04.01 23:53

    몇년된 아파트인지 모르겠으나 제 의견. 1.위법했을때만 가능(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면 안됨) 2.3년차 하자보수종료는 입주민 2/3의 찬성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며, 서명없이 입대의 회의로서 결의하고, 시공사(or 사업주체)와 합의했다면 무효임. 변압기 이상은 부실시공 여부 따져야 함(전문가의견받아야) 3. 개별세대 서명받지 않으면 동의 안한것으로 간주함. 단, 년차하자에서 청구하지 않은것으로 봐서 보수의무(보증)는 없으나 손배소는 남음. 4. 3년차 종결시 주민서명(찬성) 2/3 이상 안되면 무효. 소송시(보증)에는 참작되나 손배소는 가능. 주민에게 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가능

  • 10.04.01 23:53

    현재의 주택법시행령의 보증서반환 및 집건법(부칙)의 주택법에 따르는 것은 사업인가를 언제 받았느냐(2005년 법 변경기준)에 다라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지금 법률을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우선 가까운 변호사 방문(2~3군데)하여 자문받아보시길 권장.

  • 10.04.02 00:10

    전유부분은 입대의가 진행을 해도개인 세대 서명받아야 함이 맞구요.(300자의 압박). 하자처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행한다는 뜻인데.. 그리고 오타도 있었네요.(맞->많으로 수정..^^).

    하자 종결 관련 2/3동의를 제가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몇년전에 바뀌었나요..??
    실은 2년차(초기회장)까지만하고 그 이후는 안해봐서... 그 다음은 정나미 떨어져 몇년간 아파트는 처다도 안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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