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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총괄부서·특별사법경찰단 설치 당부
안행부, 5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안전행정부는 10일 오전 충북 청원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5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개편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지자체 안전총괄부서와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 설치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안행부는 최근 재난 유형에 따라 분할된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기존 자치행정국 등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하고 안전총괄과를 설치토록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식품안전 전문인력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 안전 강화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달 26일까지 진행되는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뜻에서 충북 청원군 오송 현지에서 개최됐다.
유 장관과 17개 시·도 부지사·부시장들은 화장품 산업관, 월드 뷰티관 등 주제별 전시관을 방문해 다양한 뷰티 산업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유 장관은 최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청주산업단지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유독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 및 신속한 대응조치 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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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공무원 근무 2시간 단축
안행부, 개정안 입법예고 -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임신한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임산부의 모성건강보호가 필요한 시기여서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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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2010년후 가입자, 국민연금보다 53만원 더받아
2010년 임용된 공무원들은 같은 시기 임용돼 같은 기간 재직한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월 53만원을 더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연금 가입자들이 월 180만원 소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75년부터 받는 연금 액수를 보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116만원으로 나왔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한 달에 63만원을 받고 퇴직금까지 포함할 경우 93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보다 더 후한 연금을 받는 이유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고려돼서이기도 하지만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내부 반발에 의해 거의 좌초되다시피 한 영향이 더 크다.
국민연금이 1998년, 2007년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4배를 더 받았다면 2007년 국민연금 제도 개혁, 2009년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을 기점으로 격차는 1.9배로 벌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에서는 1990년 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연금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두 차례 국민연금 제도 개혁 이후 가입자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적은 것으로 나왔다.
매년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존을 2조원 가까운 세금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운영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강도 높은 제도 개혁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제도 통합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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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성화 연수 보냈더니… 선후배 공무원 간 폭행사건 비화
횡성군이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 중에 선후배 공무원 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곤혹.
군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동안 두 차례로 나눠 1박2일씩 인접한 경기도 양평의 한 연수시설에서 2013 상반기 조직 활성화 연수를 실시하고 리더십 과정 이해와 특강, 견학, 숲체험 테라피 등을 실시.
하지만 첫날인 지난 7일 1기 참가자 일부가 공식 일정을 마치고 별도로 술자리를 갖다 6급 고참 계장과 5급 면장이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으로 비화. 이로 인해 해당 면장이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급히 귀환하는 등 소동. 이 같은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자 해당 면 지역의 주민들이 10일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사태가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
군 관계자는 “첫날 공식일정을 마치고 삼삼오오 자리를 하다 벌어진 일로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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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회의수당’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공무원들
관행처럼 굳어진 천안시 읍·면·동 회의수당
최근 천안의 한 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로 인해 면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문책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12월까지 총 10회에 걸친 이장회의 참석 수당 46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의 개최 공문과 참석 표만으로 지출 결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훈계를 받았다. 현재 천안시 각 읍·면 이장들은 회의 참석 수당으로 1인당 2만원씩을 받고 있다.
천안시, 이장회의 및 주민자치위 수당 '멋대로' 지급 만연
이 면사무소는 또 회의 수당은 참석자 개별에게 지급해야 하는 데도 그동안 관례대로 이장단협의회 총무에게 일괄 지급토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A주민센터는 지난 해 7~9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5명에게 각 2만원씩 총 10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다.
B주민센터와 C·D면사무소도 지난해 감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얼마 안 되는 회의수당을 갖고 너무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매우 그릇되고,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게 따지면 몇 천만 원, 몇 억 원 씩 뇌물을 받거나 비위를 저질러야 질책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회의 수당도 결국 시민 세금..'몇 푼 안되는 돈' 치부하면 안돼
공무원들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여길 지 몰라도, 모두 시민들의 혈세다.
회의수당 부당 지급은 비단 천안시 공직사회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공무원들이 이런 관행에 무뎌져 있다는 거다. 처음에 한두 번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으며,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다. 징계에도 속하지 않는 '훈계'를 받은 것에 "재수 없게 걸렸네"하고 넘어갈 게 아니다.
단돈 1원이라도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는 공무원의 역할이다.
천안시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고, 인구 60만 명을 육박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그만큼 일선 주민행정도 이제 '스마트'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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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가 6000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1년 확정
대법, "돈인줄 몰랐고 돌려줬다" 익산시 국장급 '유죄'
지자체 교통 장비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익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가로등을 익산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제조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국장급 공무원 한모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일단 수수했다면, 액수가 많아서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했거나 나중에 반환했다고 해도 뇌물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서 뇌물죄의 증거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10년 10월 경북 지역 가로등주 제조업체인 B사의 상무이사 송모씨로부터 "익산시에서 구매하는 가로등주를 우리 회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씨는 "골프공이나 제품설명서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며 "나중에 상자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반환했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의 전달 과정과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볼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적극적 요구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다"며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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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2억여원 횡령 동해시 공무원 구속
검찰이 억대의 직원급여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동해시청 공무원을 구속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은 자치단체 급여업무를 담당하면서 2억6,2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무원 김모(여·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자치단체 보수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할 복리후생비와 월급여,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보수 총액을 부풀려 지출 결의를 받고 차액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148회에 걸쳐 2억6,2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여수 공무원 횡령 사건 이후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으며 김씨는 횡령한 2억6,200만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횡령 행위가 동해시 자체 감사 및 도의 감사 등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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