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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 고 |
대종회 임원 70명 | 회장 1, 부회장 30, 감사 2, 상임위원 10, 단체장 7, 지회 20 |
상설기구·단체의 임원·운영위원·연구위원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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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임원 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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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의원 선출) 본회 대의원은 지회장과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회장이 직접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장학회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지회별, 단체별 대의원 수는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지회별 대의원 수(70)
계 | 재경 | 관북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춘천 | 김천 | 포항 | 제주 | 여수 | 장흥 | 완도 |
70 | 35 | 3 | 3 | 3 | 4 | 4 | 4 | 3 | 1 | 3 | 1 | 1 | 4 | 1 |
[표 3] 단체별 대의원 수(60)
계 | 장학회 | 씨족문화연구소 | 미래발전협의회 | 중장년회 | 문예연합회 | 골프회 | 산악회 |
60 | 15 | 5 | 10 | 10 | 10 | 5 | 5 |
제17조(임기) 본회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총회소집)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제19조(총회기능) 본회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추인 및 감사선출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승인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승인
6.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안건의 승인
제20조(총회 정족수) 본회 총회는 참석의원으로 성원유효하고 의제의안은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
제21조(운영위원회 구성) 본회 운영위원회는 본회 임원인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위원, 단체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소집) 본회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회기말부터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기능) 본회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의결 위임된 사항의 집행
2. 긴급사항 발생 시 총회 의결대행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5. 기타 중요안건의 심의 등
제24조(운영위원회의 정족수) 본회 운영위원회는 참석위원으로 성원유효하고 의제의안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회장단 회의(會長團 會議)
제25조(회장단회의 구성) 본회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한다.
제26조(회의소집) 본회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한 때 수시로 사업분야별로 소집한다.
제27조(회의기능) 본회 회장단 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3. 기타 회장이 제안한 사항
제28호(회의정족수) 본회 회장단회의는 참석위원으로 성원유효하고 의제의안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상임․단체장단 회의(常任․團體長團 會議)
제29조(상임․단체장단 회의) 본회 상임․단체장단 회의는 상임위원과 단체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회의소집) 본회 상임․단체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한 때, 또는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1조(회의기능) 본회 상임․단체장단 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3. 기타 회장과 단체장이 제안한 사항
제32조(회의정족수) 본회 상임․단체장단 회의는 참석위원으로 성원유효하고 의제의안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사무(총)국(事務(總)局)
제33조(사무(총)국 설치) 본회의 행정사무와 각 기구조직의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제34조(직원) 본회 사무(총)국에 유급국장 1명을 둔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사무(총)국장과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5조(임시특별관리 사업팀) 본회는 조직기반관리를 신속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에 임시 특별관리사업팀인 운영기획단을 둘 수 있다. 이 사업팀은 목적사업이 달성되면 자동해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는 본회의 사업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 조직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운영규정은 본회 상설기구 조직단체의 특수기호사업 활동을 위한 세부규칙 등 제 규정의 기본규정이 된다.
제9장 시상(施賞)
제37조(시상) 본회 회장은 국내외 국사,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위씨의 위상을 드높인 종원과 종문사 발전에 공이 큰 종원에게 대상(大賞)과 공로(또는 감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8조(상패 및 부상) 본회가 시상할 패와 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인 ‘자랑스런 위씨상’ 수상자에게는 대상패와 금뺏지(금5돈 상당) 등 부상을 증정한다.
2. 대상외 기타 수상자에게는 공로패 또는 감사(장)패와 부상을 증정한다.
제39조(시상방법) 상패와 부상은 년1회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장 경조사(慶弔事)
제40조(경조사) 본회 회원의 경사는 회원자녀결혼에 한하고, 조사는 회원부부 부모상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부조) 본회 회원의 경조사는 화환 또는 조화 그리고 경조금으로 상부상조하되 상설기구 단체 단위별로의 경조사 부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의 경우 대종회 조기로 조의를 표할 수 있다.
제42조(장례위원회 설치) 본회의 문종중에 크게 헌신한 종원이 작고한 때 문종중을 위해 장례위원회(이하 “장위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3조(장례위원회 구성) 본회 장위회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상설기구 단체장과 해당 지역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4조(장례행사 지원) 본회 장위회는 유족과 협의하여 인력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물품지원도 할 수 있다.
제11장 재정(財政)
제45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부동산과 기금을 총칭하며, 부동산은 대종회 사무실(40평 규모의 오피스텔)과 회의나 사무용 집기 및 기기를 말하며, 기금은 유지종인과 종친회 및 종중에서 본회 발전을 위하여 헌성한 발전기금을 말한다.
제46조(운용) 기금은 회장과 재정담당 부회장 인감으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이식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제47조(경비) 본회 경비는 전조의 기금에서 생기는 과실금(이자)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기타 종인의 희사금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8조(통장비치) 사무국장은 회계실무를 위해 필요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회계의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 감사결과 본회에 재정상 부당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책임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하고 응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50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2장 보칙(補則)
제5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해산을 의결할 때는 위임장으로 정족수를 행사 할 수 없다.
제52조(청산)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회주사에 기부하며, 총회는 재산처분을 위하여 청산인 5인을 선임한다.
제53조(회의록) 총회․운영위원회․회장단회의 및 상임․단체장단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의장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낭독한다.
제54조(관례) 본 회칙에 미비한 점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附則)
제1조 본 회칙은 1990년 11월 3일 창립총회에서 제정하고 1994년 10월 29일 총회에서 제1차 개정하고 1999년 4월 10일 제2차 개정하다.
제2조 본 회칙은 2011년 4월 09일 제3차 개정하다.
본 회칙은 2012년 4월 21일 제4차 개정하다.
본 회칙은 2014년 4월 18일 제5차 개정하다.
제3조 본 회칙은 2017년 3월 1일 제12장 54조로 제6차 전면 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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