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 비용 인하▽
▶️종합병원 최고 71만→14만원10월부터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를 받을 때 환자가 낼 돈이 18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
를 열어 MRI비용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뇌·뇌혈관(뇌·경부)
·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의 후속조치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
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
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
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재 뇌 MRI 검사료는 병의원 마다 천차만별 이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조사 결과 뇌 MRI 검사료는 종합병원이 36만∼70만
9800원, 상급종합(3차)병원이 53만
∼75만 원이다. 검사 결과 중증 뇌질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액 환자가 내야 한다.
ㅡ10월부터는 검사 전에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을 적용해준다.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시 14만3844원, 상급종합병원 검사 시 17만9517원으로 각각 줄어 일본과 비슷해
진다.
ㅡ 중증 뇌 질환자가 경과를 보기 위해 MRI를 찍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보험적용 이후의 MRI 검사 오남
용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계와 공동으로 검사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입원 진료해서 MRI 촬영할 때 환자의 본인 부담률(통상 20%)을 외래진료(의원급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와 똑같이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로 했다.
나아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줄이고자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0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
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 CT와 MRI에 대하여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는 간혹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으니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컴퓨터 촬영을 (CT혹은 MRI) 해보시죠” 라는 의사의 말에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검사 후 최종 결과에 따라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 드물게는 암이라 선고를 받고 힘든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무조건 컴퓨터 촬영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컴퓨터 단층 촬영은 X선이나 강한 자장과 전자기파를 사용해서 몸의 단면을 들여다보며 진단에 도움을 주는 일반적인 검사일 뿐이다.
■ 검사 방법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가?
CT(Computed Tomography;전산화 단층촬영)는 환자 몸의 단면을 보는데 X-선을이용하며 MRI(MagneticResonance Imaging; 자기 공명 영상)는 CT의 X-선 대신 강한 자석의 힘과 전자기파를 이용
한다.
CT보다는 MRI의 의료수가가 높다.
또는 MRI는 전신 어느 곳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나 검사 부위와 질병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흉부와 복부의 질환은 CT를 이용해 검사하며 폐암과 폐의 염증성 질환, 만성 기관지 질환 등의 폐 질환은 정밀 진단
을 위하여 CT를 시행한다. 또한 간암, 부인
암, 췌암, 담도암 등의 암의 진단, 위암 치료
를 위한 병기 진단, 췌장염, 신장 질환, 부신 질환 등에도 CT가 이용된다.
MRI는 뇌신경계, 척추 질환, 골관절 질환, 근육 질환 등에CT보다 먼저 이용되며, 추간반 탈출증(디스크), 뇌의 암이나 염증 질환에는 MRI가 유용하다. 어떤 질병에 어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는 담당 의사가 결정한다.
■ 무조건 CT나 MRI가 좋은가?
CT나 MRI 또는 초음파 검사 등의 정밀 검사가 무조건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암의 진단에는 위장 촬영이나 내시
경 검사가 더 정확하고 폐결핵이나 폐염은 흉부 X선으로 어느 정도 충족되고 골절이나 골암의 진단은 X선 사진으로 충분하다.
다른 검사나 X선 검사로 진단이 안 되는 경우나 불충분한 경우에 CT나 MRI를 이용
하며, 치료를 위해 암이 퍼진 정도나 다른 합병증 등을 진단하는데 CT나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비싼 검사라
하여 만능이 아니며 병에 따라, 환자에 따라 의사가 정해 검사를 선택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 CT
척추뼈와 문제가 되는 디스크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으며, 병변의 딱딱한 정도를 알수 있는 유일한 검사법입니다.
▶️ MRI
문제가 있는 디스크와 신경 조직을 가장 정확하게, 해상도가 가장 뛰어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검사법입니다.
도움말ㅡ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
첫댓글 혈세퍼주다가 미래세대는 빚만
떠안게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