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남이 던진 돌로 실명을 했다면 보상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는 대인을 위한 담보도 존재하지만 운전자 자신이 단독사고를 내고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 이 담보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발생하는 운전자의 치료비, 후유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담보로 해석에 따라 보상의 범위는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넓게 해석된다.
■사고사항
A씨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향해 던진 돌에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왼쪽 눈을 가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좌안 안구가 파열되어 각막 및 공막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안이 실명됐다.
■신청인의 주장
이번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주장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당해 사고가 운행 중의 사고이고, 그 사고가 운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때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 중에 발생한 운행 중의 사고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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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보상이 안될 듯 한데,,
이거는 약관상 이러이러해서 보상이 되지 않아..라고
선입견을 가지느 경우가 많은데,
실제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지레짐작으로 미리 포기하지는 말자..
한국보험신문-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in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