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강원일보 2026.07.30. 목요일 P.19
[사설] 기상재난된 폭염 안전대책 강화해야
입력 2026.07.30 지면 19면
-살인적 기온에 열대야까지… 기후약자 보호 필요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뒤늦게 시작했던 장마가 사실상 끝나면서
극한 폭염이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 영서지역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 용광로처럼 달구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7일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 물류, 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폭염은 이제 시민들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 됐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고령 농업인들은 온열질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홀로 사는 노인이나 냉방시설이 부족한 쪽방촌 사람들은
낮은 물론 밤에도 더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폭염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불평등한 재난인 만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인권의 문제가 됐습니다. 폭염을 개인이 견뎌야 할 불편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재난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폭염 중대경보 대응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추가로 파견해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살필 방침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도 폭염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과 접근성,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열대야 지역에서는 야간 운영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나칠 정도의 현장 확인과 선제 대응을 해야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 맞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P.S. 사회적 약자에게는 폭염은 고질적인 골칫거리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우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