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보정명령 불응에 따른 두 번째 진정서
대법원의 보정명령 불응에 따른 두 번째 진정서
사건 : 2024수52 국회의원 당선무효
수신 : 대법원 특별3부(카)
발신 :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제1선 정당사자 정창화
제목 : 보정명령 불응에 따른 두 번째 진정서
1. 위 발신자 정창화는 2024. 06. 25. 대법원 특별3부(카)로부터 인지대 4.600.000원 등을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 받은 바 있습니다
2. 위 발신자 정창화는 2024. 06.27.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접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완벽하게 붕괴시킨 역적 김명수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휘하의 사법부분위기가 일신되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2024.04.29. 서울행정법원에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였으나 4년전과 조금도 다를바 없이 마찬가지로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4. 대법원 특별3부(카)는 이송사건을 접수하였으면
(1) 행정소송 사건이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를 하라고 하면서 환송결정을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2) 법적근거도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소송명칭을 함부로 “국회의원 당선무효”라는 명칭으로 변개를 하고
(3)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정명령서을 송달했던 것입니다.
5. 그리하여 발신자 정창화는 첫 번째 진정서에서
“(11) 대법관들은 원고의 행정소송 사건명칭인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명칭을 선거쟁송명칭인 “국회의원당선무효”라고 소송명을 변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법률 어느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부인 특별3부(카)는 이 “보정명령 불응에 따른 진정서”를 접수하는 즉시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조치를 결정해 주시고 그 결과 통지서를 송달해 주시기를 진정하는 바입니다.“
라고 진정한 바 있으나 이를 좀 더 강조하여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두 번째 이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6. 대법원 특별3부(카) 소속 대법관들은 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에서
“2. 본 소송의 성격 (1)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아니며, 행정소송입니다.”라는 소제목 아래 선거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소송임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문해독 능력이 없어서 선거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라고 강조한 사실을 지득 못 했을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7.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했다 하더라도 역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직했을 때와 조금도 사법부 분위기가 일신되지 않았다는 증좌인 것 같은 심증이 굳혀지는 바람에 이 진정서를 급히 서둘러서 또 작성케 한 것입니다.
8. 대법원 특별3부(카) 소속 대법관들은
(1) 원고의 소송명칭을 법적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소송명칭 을 변개를 하는 한편
(2) 행정소송의 경우 2020. 06. 15. 당시 43만원에 해당했던 행정소송 인지대를 그 10배도 넘는 당선무효소송 인지대인 4600.000원 납부를 강요하는 보정명령서를 송달하는 등
(3) 법관의 고유권한인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원고가 과다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직권남용행위를 자행함으로서
(4)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직권남용죄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9. 그러므로 특별3부(카) 소속 대법관들은
이 두 번째 진정서가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조치를 취하여 원고가 행정소송법상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실 것을 진정성을 담아 진정하는 바입니다.
10. 별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레
2. 본 소송의 성격
(1)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아니며, 행정소송입니다.
즉 본 소송은, 피고 위원회가 이번 2024. 4.10.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로서 결정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공직선거법 제188조 ①)및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 결정(동법 제189조 ④)의 행정처분을 공표하였는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고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피고 위원회가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을 직접 받는‘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의‘원고적격’은 인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며, 한편 ‘권리보호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므로‘소의 이익’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위‘당선인 결정처분’은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라는‘행정청’에 의한‘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 소송은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제기할 수 있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그 준거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일반 행정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관할 법원 또한 대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3) 피고 위원회가 2024. 4.10.과 4.11. 결정한 행정처분인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분”은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였기 때문에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인 것입니다.
(4)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4.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3.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1)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 선거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번 총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허다하므로, “법적합성”결여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사실이 명백함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는“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고 그에 기한 선거 또한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대하여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 무효’이며, 이에 관한 행정법 강학상‘당연무효론으로 정립된 이론이라 할 것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더욱이 그 선거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이고도 근본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2) 이러한 ‘당연무효’의 행정법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주무 행정청(중앙선관위)의 선거행정행위는 불법선거를 실시했으므로 법적합성의 결여는 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제22대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당연히 ‘당연무효’이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며, 이들에 의하여 구성될 국회는 불법 국회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이러한 제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하고, 국민 및 언론 등에서 이의제기 없이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된다면 이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원 구성을 하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바입니다.
2024. 06. 27.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제1선정당사자 정 창 화
대법원 특별3부(카)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