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지원금 신청은 ‘18.1.2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전국 근로복지공단(56개소), 건보공단(178개소), 연금공단(109개소), 고용센터(94개소), 자치단체 주민센터(3,503개소, ’16년) 등 4천여개소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지급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 현재 고용보험 사무를 무료 대행 중인 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대행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하였다.
* 사회보험 부담경감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체의 월 보수 157만원 노동자를 기준으로 할때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월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감소(△12만원) 아울러, 내년 1.1~3.31일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농업분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 모든 기준이 타 업종과 동일하다.다만,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지원대상에는 포함된다.
‘5인미만 비법인 농업경영체’는 신청 시 ①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② 농업인 입증서류, ③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④ 지원대상이 되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인 입증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임급지급내역 확인서류 등*
* 임금대장 또는 임금지급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 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추가 제출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간접지원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및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 법인취업지원을 ‘18년부터 추진한다. ○ 농촌인력중개 : 농협 인력중개센터(50개소)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사전 구인구직 수요조사, 근로인력 중개사업 예산 24억 : 개소당 68백만원 × 50개소 × 국비 70%
○ 법인취업지원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 대상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제공으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예산 9.3억 : 1백만원 × 150명 × 6개월, 운영비 0.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