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신고전에 해야 할 일 ☆
오랜 투병 생활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고인이 죽음을 맞았다면
더욱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커다란 슬픔에 잠기다보면
현실을 받아 들이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고인을 사랑하고
그리워야 할 가족들이 있다면
고인을 위해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절실한 소망이지만
사망하시기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사망 신고 전 할 일을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 사망신고 진행도
문제없이 가능 해 질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망신고 전 해야 할 일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
고인의 사망을 하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은
카페를 통해 여러번 말씀 드렸고
사망신고 전의 제출 구비 서류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고인의 사망신고 절차에 필요한 서류로는
병원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서류로는
신고를 하려는 자의 신분증과
고인과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신고 전 챙겨야 할 서류들은
고인이 살인 생전에 가입하고 이용했던
보험. 금융회사 쪽으로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살펴 보시고 문의를 하셔서
사망신고 전 서류들을 준비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문의가 힘든 경우가 있으니
사망신고 전 서류들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 두신다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 필요 서류들을 챙겨 놓으셨다면
방문을 꼭 해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우편 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대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천천히 사망 신고를 기간 내에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고인을 보낸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러한 절차를 밣으려는 마음 편하지 않으시겠지만
같이 동거를 했던 가족이라면
법적 신고 기간내에 사망신고를 마쳐 주셔야
과태료 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의 기간은 1개월(3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고인의 등본상 거주지 관할 구역의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를 가셔서
사망신고서를 작성 후 사망신고 전 준비해 두었던
필요 서류들 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알맞게 신고하신 것이라 보면 됩니다.
고인의 거주지가 멀어
방문신고를 못 할 것 같으면
해당 신고자로부터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셔도 좋고
요즘은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나
미리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 보시면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편으로 사망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사망신고 전의 상태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고여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신고전의 준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하는 사망신고서는
각 제출접수 기간마다 비치가 되어 있으며
작성안내를 받아 작성해도 되지만
사망진단서를 참고하여 적어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의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 부채. 자동차 등
상속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
사망처리 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지나쳤다가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실 수 있으니
꼭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해 드린 고인의 재산 부분에 있어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란
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눈에 파악하고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 드려 아실것입니다.
버로 " 정부 24 "에서 운영하는
" 안심 상속원스톱서비스 " 라는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가족들이 살펴보기 힘든
고인의 각종 금융권, 보험. 세금. 재산 등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놓은 것인데
고인의 제 1순위 상속자에
해당하는 자녀. 배우자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신고를 마쳤으면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고인의 재산처리 업무를 하실 수 있으니
잘 알아 보시고 고인의 마무리를 잘 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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