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너무헷갈리네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동생,배우자는 빼고 생각했을때요.
순서대로 조부 천만원, 부친 2천만원, 모친한테 2천만원 받은경우에요.(모두 한해에 발생함.)
제가생각한건, 공제액을 보면, 조부때 삼천 중 천만원.
부친때 삼천 중 2천만원.
모친때 조부와 동일인으로 취급하니까, 조부때 받은 천만원을 빼고, 이천만원 요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총 한해에 직계존비속 그룹에서 받은 증여재산 공제가 6천이 되잖아요.
3천만원까지만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개념이 잘 안잡혀서 왜그런지 모르겠네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첫댓글 저도 한지 좀 되긴했는데, 부친이랑 모친이랑동인인이죠~ 그리고 직계존비속은 합쳐서 3천이니까 모친꺼는 안빼주면 되죠
답지에는 빼주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