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관련해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민공연 220p 26(2)번 문제에서 '확정기한부 채권은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옳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도 나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2.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 진행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가 아니라 점유하고 사용 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와 반대로 별도의 점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상대방의 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걸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1.26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