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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 ![]() | |
배포일: 2020. 5. 18.(월) 총 16쪽 |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서명석 (044-202-7368) 서기관 임세희 (044-202-7314) 사무관 박경구 (044-202-7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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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ㅇ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ㅇ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지원대상 및 요건 >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1)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ㅇ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구간별 기준 >
<1구간> |
| <2구간> |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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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 https://covid19.ei.go.kr (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ㅇ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 중복지원 여부 >
□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ㅇ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예 시 >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ㅇ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세희 서기관(☎044-202-7314), 박경구 사무관(☎044-202-7381) 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11호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시행 공고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고용노동부 장관
1 |
| 사업 개요 |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
| 지원 대상 및 요건 |
1 지원 대상
➊ 특고·프리랜서: ’19.12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 ~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➋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➌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2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2> 소득 감소 요건
ㅇ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 소득·매출수준 | 소득·매출감소 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ㅇ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 소득수준 | 소득감소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3 중복 수급 관련
ㅇ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참고2),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예 시 >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
3 |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ㅇ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ㅇ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1,6 | 6월 1, 8일 | 2,7 | 6월 2, 9일 |
3,8 | 6월 3, 10일 | 4.9 | 6월 4, 11일 |
5,0 | 6월 5, 12일 | 모두 가능 | 6월 6, 7일 |
ㅇ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4 |
| 제출서류 |
1 신청인 기본 정보(공통제출,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ㅇ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ㅇ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2 기타 증빙 자료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5 |
| 기타 참고 사항 |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참고1 |
|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이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참고2 |
|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
자치단체명 | 사업명 |
서울특별시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부산광역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대구광역시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 |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 | |
인천광역시 |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 |
광주광역시 |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 |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 |
대전광역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울산광역시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세종특별자치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경기도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 |
충청북도 | 휴직근로자, 실직자 지원사업 |
충청남도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
전라북도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전라남도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경상북도 |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
경상남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강원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시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참고3 |
|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
①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② 특고·프리랜서
③ 영세 자영업자
④ 무급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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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
< 지원 대상 관련 >
1.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ㅇ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1~2인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9,760,000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11,085,000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12,410,000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13,735,000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15,060,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①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②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③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
2.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ㅇ 직종 특성상 ‘19.12 ~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3.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
< 자격 요건 관련 >
1.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 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②’19.12~’20.1월 중 특정 월, ③’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 사례: 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19.12~‘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
2.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ㅇ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 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
* 신청인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전제 |
< 기 타 >
1.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ㅇ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2.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
□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984
첫댓글 참고 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우 신청해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