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상하이·광저우를 서비스무역 핵심지역으로 지정 -
- 양자·다자간 FTZ, 일대일로 등 국책 프로젝트와의 연계 강화 -
□ 개요
ㅇ 2017년 3월 2일, 중국 상무부 등 13개 중앙부처*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 13.5규획'(이하 '규획')을 공동 발표
* 발표 부처: 상무부,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교통운송부, 위생계획출산위원회, 인민은행, 해관총서, 세무총국, 통계국, 국가여유국, 중의약국 등
- '규획'은 공급측개혁 슬로건 하에 △서비스무역의 혁신발전, △서비스무역과 화물무역·대외투자·국내 서비스 산업과의 연동 발전을 추진 방향으로 확정
- 13.5규획기간 국제 서비스무역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육성할 신흥 서비스무역 24개 분야를 제시. 24개 분야는 주로 관광, 운송, 건축, 친환경, 지재권, 의료, 문화예술, 금융, 미디어 등임.
ㅇ 12.5 규획(2011~2015) 기간 중국은 서비스무역의 발전과 규모 확대 및 구조개선 실현으로 국제적 지위 상승을 실현
- 무역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컴퓨터, 보험 등 고부가가치 현대 서비스무역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운송, 관광, 건축 등 전통적 서비스무역은 비교적 안정적 발전을 유지
- 2015년 말 기준 중국은 197개 국가(지역)과 해외 서비스아웃소싱 계약을 타결, 2016년 말 기준 중국은 7개 국가(지역)와 서비스무역 MOU 체결
- 이번 '규획'은 중점지역 확정, FTZ 활용 방안, FTA 서비스무역 협상 가속화 등에 관련해 발전방향을 제시
□ '서비스무역 발전 13.5규획' 주요 내용
ㅇ 대내적으로 12.5규획기간(2011~2015년)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서비스무역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6대 전략 임무'와 '5대 보장 조치' 및 '신흥 서비스무역 분야의 24개 영역'을 제시
- 규획에서는 서비스무역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위해 '6대 전략 임무'를 제시
중국 서비스무역 13.5규획 중 '6대 전략 임무'
연번 | 키워드 | 주요 내용 |
1 | 혁신 | 서비스무역 법률체계, 통관관리 패턴, 위안화 국제업무 관리제도, 외화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공급 측 개혁 슬로건 하에 서비스무역 혁신을 추진 |
2 | 수출 지원 | 서비스무역 수출규모 확대, 수준 제고 등을 위해 통신·인터넷·정보서비스 등 국제표준, 규범의 제(개)정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중의약(한방약), 문화예술, 방송영화, 출판, 교육, 체육 등의 부문에서 중국만의 특색을 갖춘 서비스를 수출하고 통신, 금융, 회계, 컴퓨터, 정보서비스, 지재권, 친환경, 전시 등 기술․지식집약형 서비스무역 수출을 중점적으로 육성 |
3 | 기업 육성 |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무역 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국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독립적인 개발 능력과 창조 능력을 향상시켜 시장경쟁 능력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4 | 구조 조정 | 산업구조 개선과 경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시장이 주도하는 서비스무역의 기술혁신 체제를 확립, 서비스기업의 '관리·서비스·혁신'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서비스무역 부문의 융자구조와 창업투자를 적극적으로 개발 |
5 | 대외 투자 | 중국 서비스업 대외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국제화 수준으로 제고, 중국 서비스무역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의 서비스분야 대외투자를 지원 |
6 | 관리 체계 | 관리체계 완비화를 통해 전반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용체계를 구축 |
ㅇ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서비스무역 중점 지역으로 확정하고 자유무역지대(FTZ) 활용을 제시
- 베이징은 중관춘(中關村)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상하이는 FTZ 시범 경험을 살려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무역도시로, 광저우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홍콩·마카오를 대상으로 하는 등 지역적 우세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당부
- 환발해,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서비스무역 집결지대를 구축하고 중-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창장경제벨트 건설,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 정책과 접목시킬 것을 제시
중국 서비스무역 핵심도시 및 경제권역 건설 계획('규획' 내용)
경제권역 | 중점도시 | FTZ | 주요 분야 | 주요 협력국가(지역) |
환발해 | 베이징 | 톈진 | 문화무역, 기술무역, 운송, 관광, 교육, 의료보건, 환경보호, 서비스 아웃소싱 | 한국, 일본 |
창장삼각주 | 상하이 | 상하이 | 물류운송, 관광,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문화무역, 기술무역, 서비스아웃소싱, 중의약 | 전 세계 |
주장삼각주 | 광저우 | 광둥 | 전문 서비스, 금융서비스, 문화무역, R&D 디자인, 서비스아웃소싱 | 홍콩·마카오, 동남아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 선진국, 주변국과의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를 제시
-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연선국 교통허브도시에 창고물류기지와 분류배송센터를 건설하고 유통채널을 구축하도록 유도
- 도서, 영화드라마,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등 문화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지원
- 중국 서비스무역기업이 AIIB, 실크로드 펀드, 브릭스 은행, 중-아세안 은행 연합체, APEC 은행연맹 등에 융자지원을 받도록 인도
- CEPA를 기반으로 내륙 기업이 홍콩·마카오 기업과 일대일로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
- 여행·운송·건축 등 전통서비스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 선진국으로부터 선진적 기술을 수입하고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서비스 등 생산성 서비스무역을 진행하도록 지원
-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한-중FTA 조항을 착실히 시행하고 한-중 양국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
- 한국과는 문화무역, 의류디자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
□ 중국 서비스무역 현황
ㅇ 2015년 중국 서비스무역의 총액은 7529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 순위는 2009년 4위에서 2015년 2위로 2단계 상승
- 2015년 서비스무역에서 수출액 기준 중국은 세계 4위, 수입액 기준 세계 2위 차지
2015년 세계 서비스무역 발전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국가 | 수출액 | 비중 | 국가 | 수입액 | 비중 |
합계 | 4,675 | 100 | 합계 | 4,570 | 100 |
미국 | 690 | 14.8 | 미국 | 469 | 10.3 |
영국 | 341 | 7.3 | 중국 | 425 | 9.6 |
중국 | 288 | 5.9 | 독일 | 292 | 6.4 |
독일 | 246 | 5.3 | 프랑스 | 224 | 4.9 |
프랑스 | 239 | 5.1 | 영국 | 205 | 4.5 |
일본 | 158 | 3.4 | 일본 | 174 | 3.8 |
자료원: 중국 상무부, WTO
ㅇ 중국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6년 5조 위안을 돌파해 5조3500억 위안에 도달했으며 중국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2%p 상승한 18% 기록
-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광고서비스, 제품 A/S, 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수출증가 폭이 각각 47%, 48%, 50%에 도달
- 2015년 서비스산업의 증가치는 최초로 전반 산업 증가치의 50%를 초과, 2020년에는 56% 도달 전망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 동향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전망 및 시사점
ㅇ 13.5규획 기간 내에 중국 서비스무역이 빠른 성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관광업과 운송업 등 전통 서비스무역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이며 금융보험, 정보, 컴퓨터, 연구 개발 디자인 등 현대 서비스무역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ㅇ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당국은 서비스 산업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할 전망
-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이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대두
-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WTO 회원국에 대한 점진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 FTA를 통한 서비스 분야 개방정도는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
ㅇ 중국은 서비스무 역 및 관련 법제화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낙후, 정책 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은 점을 유의해야 함.
- 현행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많은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는 현지인과 합작·합자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지재권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협상과정에서 파트너와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
ㅇ 우리 기업들은 한-중 FTA협정문 중 서비스 부문 협정내용을 참고해, 중국 서비스분야에 투자 시 적절히 운용하도록 해야 함.
□ (참고) 한-중 FTA 서비스 부문 협정 내용
ㅇ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한국에 대해 90개 분야를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적은 86개, 89개 분야, 스위스에 대해서는 90개 분야를 개방
ㅇ 한-중 FTA 서비스 부문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개방한 업종은 60% 정도이며, 대중국 법인설립은 상당부분 합작투자의 형태로 제한
- 중국은 교육, 정부, 국방·안보 등 40% 이상의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지 않음.
· 교육, 정부, 국방·안보 등 분야는 중국이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 대해 개방하지 않는 서비스 업종
- 한-중 FTA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완전히 개방한 서비스 분야는 전체 155개 분야 중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 교환서비스 등 6개(3.9%) 분야임.
· 서비스무역의 개방 업종은 상대국의 시장접근성 및 내국민 대우 여부 측면에 있어서 4개 분야에서 취하는 개방 정도를 고려해 완전 개방 업종, 제한적 개방 업종, 미개방 업종으로 구분
- 나머지 84개(54.2%)는 제한적으로 개방했으며 65개(41.9%)는 개방하지 않음.
한-중 FTA 서비스부문 협정 내용의 개방 분야
ㅇ 완전 개방 분야: 6개 - 컴퓨터 설비·자문, 데이터 프로세싱, 프렌차이징, 기타 유통, 자문·기타 금융 서비스, 금융정보 제공 및 교환·금융자료 처리 서비스 ㅇ 제한적 개방 분야: 84개 - 환경서비스, 사업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레크레이션 서비스, 금융서비스(손해보험 등), 해상운송 통관 서비스 등 ㅇ 미개방 분야: 65개 -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R&D, 항공운송 지상서비스, 공항운영 서비스,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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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자료원: 중국 상무부, 국제상보(國際商報).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