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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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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안내문이 왔는데 어떻게 하죠?
dreamwith 추천 0 조회 707 06.04.01 20:2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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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01 20:42

    첫댓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사기죄라는것은 형사소송에 해당됩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본인이 없어도 재판은 가능하지요(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여튼 지금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06.04.01 20:44

    원금이 700만 이것을 주변에서 대위변제해왔구요 원금이 줄어든 상태네요. 사기죄가 성립되려해도 현금서비스 부분이 가능할꺼구요. 일시불이나 물품구매는 해당사항없습니다. 그리고 카드깡을 한적이 없으면 괜찮습니다.채권자측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잘 보관하시고요.봉투하나까지요

  • 06.04.01 20:45

    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채무자는 압박을 느끼고 겁을 먹습니다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거 카드채무에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소중지가 머 대수롭다고 고민하시는지요?

  • 06.04.01 20:46

    채권자분이 상환 능력이나 형편이 안되고 외국에 있다 그런데 저런 메세지를 던진다. 주변에서 갚으라고 압박하는것이지요. 추시미랑 통화하면서 살짝 유도해서 협박으로 같이 걸어버리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너없이 굴면요... 님이 채무자가 아니니까요.

  • 06.04.01 21:01

    솔직히 님이나 가족분들이 채무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환을 해온 상태입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니 맘대로 하세요 하시면 갑과 을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가족분중에 한분이 별도의 계약을 서류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 06.04.01 22:14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는 당시능력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못갚을 안갚을 의도로 빌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기망한 경우 외에는 고소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카드대금을 한번이라도 변제를 하셨다면 5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사기죄는 성립불가입니다.

  • 06.04.01 22:23

    하나더 말씀드리는 것은 카드사에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쳐도 경찰서에서는 이런일을 가지고 사건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관분들이 그리 한가하지도 않구요. 하여간 돈뜯어낼려고 불법추심하다가 한 건수 제대로 걸렸군요. 일단 금감위와 해당 채권사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06.04.01 22:23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을 한다면 공갈,협박죄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셔도 좋을 듯 하구요. 이런 추심에 겁먹지 마세요. 겁을 먹으면 먹을수록 추심원들은 더 악날하게 추심하니까, 좀 더 내공을 쌓으시고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06.04.02 21:57

    사기죄 고소 절대 불가합니다. 신경끄시고 계셔도 좋습니다.

  • 카드건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데 진행예정이라는 맨트인지 진행중이라는 맨트인지 확인해보싶쇼,, 무조건 민원이 아니라 추심회사들도 이러이러한 사유가 되면 진행할수도 있다는 식으로 우편물을 보냅니다,,다빠져나갈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고 보내죠~

  • 무조건 민원만 넣고 보자는 식은 해결 방안이 안됩니다 오히려 보복성으로 당하신 분들도 있는걸로 아는데 좌우앞뒤 상황을 꼼꼼히 따져서 민원을 올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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