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채무는 아니고 오빠의 채무인데 오빠는 5년째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주민등록말소한다고 여러번 협박성 내용의 우편물이 왔었는데 이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본인이 없더라도 일단 고발조치가 되어 소환일자에 불출석하면 기소중지자로 등재가 되어 입출국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카드대금이 처음엔 700만원 정도였으나 부모님과 가족들이 갚고 원금은 현재 3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체를 2년 정도해서 이자는 많지만...
사기죄란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인데 계속 갚다가 도저히 갚을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도 그냥 포기해 버렸고 본인은 현재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자체가 성립은 되지 않더라도 기소중지가 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용회복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채무가 한군데 뿐이라 것두 안되구 방법이 없네요.
금액이 적지만 지금 한번에 갚을수 있는 방법도 없구...
장기간 분할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나더 말씀드리는 것은 카드사에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쳐도 경찰서에서는 이런일을 가지고 사건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관분들이 그리 한가하지도 않구요. 하여간 돈뜯어낼려고 불법추심하다가 한 건수 제대로 걸렸군요. 일단 금감위와 해당 채권사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을 한다면 공갈,협박죄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셔도 좋을 듯 하구요. 이런 추심에 겁먹지 마세요. 겁을 먹으면 먹을수록 추심원들은 더 악날하게 추심하니까, 좀 더 내공을 쌓으시고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사기죄라는것은 형사소송에 해당됩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본인이 없어도 재판은 가능하지요(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여튼 지금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원금이 700만 이것을 주변에서 대위변제해왔구요 원금이 줄어든 상태네요. 사기죄가 성립되려해도 현금서비스 부분이 가능할꺼구요. 일시불이나 물품구매는 해당사항없습니다. 그리고 카드깡을 한적이 없으면 괜찮습니다.채권자측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잘 보관하시고요.봉투하나까지요
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채무자는 압박을 느끼고 겁을 먹습니다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거 카드채무에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소중지가 머 대수롭다고 고민하시는지요?
채권자분이 상환 능력이나 형편이 안되고 외국에 있다 그런데 저런 메세지를 던진다. 주변에서 갚으라고 압박하는것이지요. 추시미랑 통화하면서 살짝 유도해서 협박으로 같이 걸어버리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너없이 굴면요... 님이 채무자가 아니니까요.
솔직히 님이나 가족분들이 채무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환을 해온 상태입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니 맘대로 하세요 하시면 갑과 을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가족분중에 한분이 별도의 계약을 서류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는 당시능력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못갚을 안갚을 의도로 빌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기망한 경우 외에는 고소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카드대금을 한번이라도 변제를 하셨다면 5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사기죄는 성립불가입니다.
하나더 말씀드리는 것은 카드사에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쳐도 경찰서에서는 이런일을 가지고 사건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관분들이 그리 한가하지도 않구요. 하여간 돈뜯어낼려고 불법추심하다가 한 건수 제대로 걸렸군요. 일단 금감위와 해당 채권사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을 한다면 공갈,협박죄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셔도 좋을 듯 하구요. 이런 추심에 겁먹지 마세요. 겁을 먹으면 먹을수록 추심원들은 더 악날하게 추심하니까, 좀 더 내공을 쌓으시고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 절대 불가합니다. 신경끄시고 계셔도 좋습니다.
카드건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데 진행예정이라는 맨트인지 진행중이라는 맨트인지 확인해보싶쇼,, 무조건 민원이 아니라 추심회사들도 이러이러한 사유가 되면 진행할수도 있다는 식으로 우편물을 보냅니다,,다빠져나갈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고 보내죠~
무조건 민원만 넣고 보자는 식은 해결 방안이 안됩니다 오히려 보복성으로 당하신 분들도 있는걸로 아는데 좌우앞뒤 상황을 꼼꼼히 따져서 민원을 올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