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1. 위헌 소지가 있다.
2. 형사처벌조항임에도 내용이 모호하여 법의 적용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허위사실유포만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법 규제이기에 제가 볼 땐 헌법소원 [憲法訴願]을 내서라도 이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체계가 변화를 해야 할듯 합니다. 이제는 사법기관 마저도 정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되는군요..
헌법소원 [憲法訴願]: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첫댓글 그럼 우리 헌법소원 개인이 내어도 되는거에요? 다같이 내자구요
지금이라도 헌법소원 추진해야 주진우기자나 김어준총수 김용민평론가님 지킬 수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카페 차원에서 뭔가 합시다. 모임시다 뭉쳐서 뭔가 해봅시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법률가 회원님들 안계시나요? 우리는 정확히 모르니 그분들이 나서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