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복습강의 영상 수강 후 명의모용 사건 126조 표대 유추적용에 관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3번 문제 지문을 선생님께서 “을은 현명을 하고” 부분을 “내가 갑이다” 라고 수정하신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126조 표대가 유추적용되는 사안은 일명 모용사건으로 대리인 을이 본인 갑으로 가장한(내가 갑입니다) 케이스라고 배웠는데
을은 현명을 하고 -->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봐야해서 모용사건과 달리 봐야하는 점 때문에 수정하신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아가 만약 을이 현명을 한 경우로 보면, 당사자는 본인 갑으로 확정, 행위자와 당사자 분리 O, 대리의 문제 O, 단 임대 권한을 넘어 매도 했으므로 무권대리, 126조 성립요건 충족, 성립 인정
이렇게 기억해놓으면 되는 부분일까요?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1.28 10:5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1.28 11:2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1.28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