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탄원서 제출
탄 원 서
사 건 번 호: 2012형제52***
사 건 내 용: 대리운전 보험사기
피해자 성명: 김**(주민등록번호: )
피 의 자: 임** (굿*** 대리업체)
1. 존경하는 지검장님 그리고 담당검사님, 오늘도 불철주야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국민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 저희 “한국대리운협동조합”은 서울특별시에 근거를 두고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을 지양하는 한편, 야간 범죄예방의 “시민안전 지킴이”로서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서울 특별시에 공식 등록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순수한 단체입니다.
위 “피해자 김**”은 2007년7월14일부터 2012년10월26일 사고 당시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굿***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모범기사로 인정받아 온 평범한 대리운전기사 입니다. 모든 기사들이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업체와 플사(프로그램 사)”가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대리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기에 위 “피해자”도 매월 보험료를 소속 대리업체( 대리업체 콜센터)납부하였기에 5년이 넘도록 꾸준히 대리운전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당한 교통사고를 보험처리 하고자 플사(대리기사 프로그램)의 대리기사 정보란에 기록 되어 있는 보험사에 대리운전 보험 가입 증권번호를 근거로 교통사고 접수했으나 본인의 대리운전보험이 미 가입(“플사가 소비자와 대리기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대리운전 보험 증권번호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함.”)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소속 대리업체(굿*** 대리업체)에 무보험에 대한 항의와 함께 사고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대리기사들의 비용 지출은 대리기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휴대용 단말기에 저장된 소속 대리업체의 메인 대리기사 전용 플(대리기사 프로그램)의 가상계좌에서 대리운전 운행 수수료, 대리운전 보험료, 대리기사 플(대리기사 프로그램 사용료) 사용료, 과금(페널티), 기타 등이 매월 정기적 또는 일일 입`출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리기사는 자신의 충전금에서 빠져나가는 내역을 보며 관련비용의 지출 유무를 알 수 있는데, 본 건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일괄 지출된 것으로 개인별단말기에서 정리했으나 소속 대리업체(굿*** 대리업체)에서는 보험사에 단체보험처리 인원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보험기간을 임의로 줄여서 처리하는 등의 형식으로 납부 보험료의 대부분을 무차별적으로 착복했음을 김** 대리운전 기사가 제출한 “서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기사들의 단말기에서 출금한 대리기사 플(대리기사 프로그램 사)회사의 자료와 대리업체의 납부 자료를 대조하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 피해자의 무보험이 확인된 시점에서 김** 대리기사 개인의 금전적 피해 금액은 총 210여만 원으로 그 내역은 보험사가 청구한 사고처리의 구상금이 약 90만원, 미 가입 보험료 약 85만원, 교통사고 자기분담금 20만원, 미 환급 충전금 잔액 16만원 등 이며 하루벌이로 생활하는 대리기사의 생계에는 결코 작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평소에도 소속 대리업체에서는 물론 주위의 동료대리기사들로 부터 성실함과 우수기사로 호평을 받아온 피해자(김** 대리기사)의 교통사고로 드러난 위 실태에 대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나, 사실 이 같은 사례들이 비록 어제 오늘에 일어난 일들이 아님을 약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기사들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만연된 일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만 약20여만 명, 전국적으론 약3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기사들이 하루 백여만 명 이상의 소비자 생명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대리운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보험체계에서 부터 일부 악덕 대리운전업체의 파렴치한 욕심으로 대리기사는 물론 소비자에게 심신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태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제공하는 온상이 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가 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 우리조합에서는 더 이상 이를 수수방관할 수만 없는 일이라 사려 되어 이렇게 진정의 탄원서를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비이성적인 행태에, 이를 지양하고자 하는 대리운전업에 상존하여 비제도권의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을 이용하여 무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대리업체들의 탈선과 횡포를 막아야만이 소비자들의 안녕을 기대하고 이를 경시하지 않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서민층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대리기사들의 생계와 인권도 보장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지검장님,
금번 사건인 김** 대리기사의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향후 대리운전업과 대리운전기사들이 상대하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시금석이 될 것을 저희 단체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본건이 일개 대리 운전기사의 간단한 교통사고로 처분되지 않고, 보다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 나라의 훌륭한 법체계가 적용되어 관계업종 운영자에 대한 엄벌이 필히 뒤따라주어야 할 것이라고 재삼 탄원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김** 대리운전기사에게 “한국대리운협동조합”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 서비스교육, 대리기사 직무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 속 드리며 “전국의 대리운전기사”들을 대표하여 소청 드립니다.
끝가지 읽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13년 04월 07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이 창 수 배상
서울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