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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불교의 계율
계(戒)는 삼세제불이 출현하신 큰 법규이며 사부대중이 성위(聖位)에 오르는 중요한 문(門)이다. 죄를 멸하고 결박(結縛)을 벗어나는 터전이며 인(因)을 닦아 과(果)를 얻는 근본(根本)이다.
계(戒)는 제지(制止) 효순(孝順)의 뜻이니 모든 악(惡)은 끊고 모든 선(善)은 모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살이 전하여 모든 부처님이 이 계를 의지하여 도(道)를 이루고 모든 보살(菩薩)들이 이 계에 힘입어 인행(因行)을 원만히 성취하였다. 계는 번뇌(煩惱)를 없에는 청량제(淸凉劑)이고 법신(法身)을 장엄(莊嚴)하는 구슬이라. 그리하여 승공천상(昇空天上)은 계위선제(戒爲善梯)라 했다.
일불세존(一佛世尊)의 금구성언(金口聖言)이 아난(阿難) 가섭(迦葉) 우바리(優婆利)에 의해 이어 졌으며 아난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고 가섭은 부처님의 마음을 증(證)했으며 우발리는 부처님의 행(行)을 이어 받았다.
우발리(優婆利) 존자(尊者)에 의하여 이어진 부처님의 율행(律行)은 인도에서는 태사구(太寫佝)에 의하여 전해졌고 중국에서는 마등(摩騰) 축법란(笠法蘭)에 의해 개발된 뒤 크게 전번 되었다.
한국(韓國)의 율보(律譜)는 백제(百濟) 계율의 시조(始祖)인 겸익율사(謙益律師)가 성왕 4년(526) 인도에 가서 530년 상가나사(常伽那寺)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인도 승 배달다 삼장(倍達多 三藏)과 함께 귀국하여 흥룡사(興龍寺)에서 28명의 스님들과 72권의 율서를 번역하였고 담욱(曇旭) 혜인 (惠仁) 등이 36권의 율소(律疏)를 지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신라(新羅)는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선덕여왕(善德女王) 5년(636) 당나라에 들어가 종남산(終南山) 운재사(雲際寺)의 도선율사(道宣律師)에게서 율(律)을 배우고 선덕여왕 12년(643)에 귀국하여 대국통(大國統)이 됨과 동시에 통도사(通度寺)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창립하므로 부터 시작하여 경덕왕(742ㅡ764)때에 진표율사(眞表律師)가 법상종(法相宗)과 함께 계율을 홍포 하였다.
오늘 날에 와서 그 계맥(戒脈)은 알 수 없게 되었고 현재의 수지자도 알 수 없게 되었으니 정통 비정통을 가릴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근본불교에 돌아가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의 취지를 따라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서 그 맥을 전수해 가야 할 것이다.
계(戒)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법률이며 율(律)은 교사비정(矯邪非正)의 실행이다. 불자(佛子)는 마땅히 보고 지녀 이미 범한 것은 참회하고 아직 범치 않은 것은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옛 사람들은 출가 후 5년 동안은 계율만 읶히고 5년이 지나서야 교(敎)도 배우고 선(禪)도 닦았는데 요사이 사람들은 교(敎)를 배우는 사람은 선(禪)은 필요치 않다고 하고 선(禪)을 닦는 사람은 교가 필요치 않다고 하여 진정한 불법의 올바른 신행으로 그르침이 없게 하여야 될 것이다.
천율만계(千律萬戒)가 모두 마음을 조어(調御)하는 것이고 만조천법(萬條千法)이 모두 불심(佛心)을 촉발 함이다. 계율(戒律)은 아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데 뜻이 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따라 입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몸소 생활 가운데서 실천해야 한다.
1. 율장(律藏)의 성립(成立)과 결집(結集)
계(戒)는 시라(尸羅)로서 악(惡)을 그치고 그름을 예방(豫防)하는 것 즉 방비지악(防非止惡)이고 율(律)은 우바라차(優婆羅叉) 비나야(毘尼)로서 법률의 뜻이다. 그러므로 계율은 5계 10계 내지 250계로서 불교도의 그릇된 생활을 예방하고 악한 마음을 방지하는 것이다.
화엄경(華嚴經)에는 무상보리(無上菩提)의 근본이니 마땅히 구족히 정계(淨戒)를 가지라. 만일 능히 정계를 굳게 가지면 곧 여래께서 찬탄하실 것이 니라. 또 사분율계찬서(四分律戒讚序)에 수디나(須提那)가 음행(淫行)을 범하고 다니가(檀尼迦)가 도둑질을 하고 미가란카(勿力伽難提)가 살인(殺人)을 범하고 방구강변(婆裘江辺)의 비구들이 큰 거짓말을 하여 사회 대중의 문제가 일어남으로서 십구의(十句義)의 계율을 제정 하였다.
1. 대중의 통솔을 위하여(攝取於僧)
2. 대중의 화합을 위하여(令僧和合)
3. 대중의 안락을 위하여(令僧安樂)
4.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難調有令調順)
5.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안락을 주기위하여(慚愧者得安)
6.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未信者令信)
7. 이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욱 믿음을 키워 나가기 위하여(已信者令增長)
8. 현세의 번뇌를 끊기 위하여(斷現世煩惱)
9. 후세의 악을 끊기 위하여(欲斷後世惡)
10. 정법의 영구유통을 위하여(令正法久住)
1) 계율경전(戒律經典)의 결집(結集)
제1회 결집
불교의 경전결집은 전후 6차레 설과 4차레 설이 있다.
제1회 결집은 부처님께서 입멸하시던 해 하안거(夏安居)를 마친 다음 교단의 기강 확립과 유법(遺法)의 보호(保護)를 위하여 아사세 왕의 후원으로 왕사성(王舍城) 칠엽굴(七葉窟)에서 5 백비구를 모으고 아난(阿難)은 경장을 외우고 우발리는 율장을 각각 외우게 하였는데
이것을 제 1회 결집이라 한다. 5백명이 모였으므로 5백결집이라고도 하고 최상좌 들 만 모였으므로 상좌결집(上座結集)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결집에 때 맞추어 참여하지 못한 비구들은 따로 굴 밖에서 바사파를 중심으로 결집을 하였는데 이 것을 굴외 결집이라 한다.
이때의 결집은 모두 문자 기록이 아니고 다만 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그 중 한 사람이 기억에 의하여 외우면 대중들이 묵인하는 형식이었다.
제2회 결집(第2回 結集)
불멸 후 약 1백년경 비살리성(毗舍離城)에서 발사자 비구가 계율에 대한 열 가지 법을 들고 나왔다.
1. 전날 받은 소금을 저축해 두었다가 다음 식사 때 쓸 수 있다. (鹽事淨)
2.하루에 한때 먹은 뒤 때맞추어 먹지 못한 자는 해 그늘이 손가락 둘 사이를 지나게 될 때까지는 먹을 수 있다.(二指淨)
3. 밥 먹은 뒤 또 먹을 수 있다. (隨喜淨)
4. 도량을 떠나서는 먹은 뒤에도 다시 먹을 수 있다. (道行淨)
5. 소락, 꿀, 설탕 등을 우유에 타서 마실 수 있다. (酪漿淨)
6. 치료를 위해서는 덜 된 술(樓伽酒)를 마실 수 있다. (治病淨)
7. 몸이 크고 작음에 따라 알맞은 좌구를 만들 수 있다.(坐具淨)
8.그 전 사람이 하던 일을 따르면 설사 율이 아니더라도 계율에 위배되지 않는다.(舊事淨)
9.따로 갈마 법을 짓고 나중에 와서 다른 이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高聲淨)
10. 금, 은, 돈 따위의 보시를 받을 수 있다. (金銀淨)
제3회 결집(第 3回 結集)
아쇼카왕(BC?ㅡ232) 즉위 17년 불멸 235 년경에 왕의 동생인 목건연자제수(目犍連子帝須)를 상좌로 하여 1천 비구를 모아 파탈리푸트라성(波陀利弗城)에서 법장을 확정하였으니 이 것을 1 천결집이라 한다.
제4회 결집(第4回 結集)
제 4결집은 2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불멸 후 4백년 경 5백 보살을 모아 가전연(迦旃延)나한을 상좌로 하고 마명(馬鳴)보살을 판수로 하여 아비달마비바사론 1백만 게(偈)를 지었다. 다른 하나는 불멸 후 4백년 경에 건다라국에서 세우(世友), 협존자(脇尊者), 법구(法句), 묘음(妙音), 각천(覺天)등 5백 나한을 집합하여 세우가 상수로 오파제륵논 10만 송을 지어경장을 해석하고 비나야와 아비달마의 비바사론 각 10만 송을 지어 율장과 논장을 해석하니 모두 30만 송을 편집하였다고 한다.
이 때는 건타라국 가니시카 왕의 후원이 있었다.
제5 결집(第 5結集)
제5회 결집은 대승경전의 결집이다. 보살처태경(菩薩處胎經)에 의하면 불멸 후 7일 만에 5백의 아라한을 소집하고 또 10만 세계로부터 8억 4천 아라한들이 구시라 사라쌍수 간에 운집하였다. 이때 아란이 보살장(菩薩藏)과 성문장(聲聞藏), 계율장(戒律藏)의 3부로 분류하였는데 보살장은 모두 8장으로 결집하였다고 한다. 그 8장은 제 1 태화장(胎化藏) 제 2 중음장(中陰藏), 제 3 마하연방등(摩訶衍方等), 제 4장 계율장(戒律藏), 제 5장 십주보살장(十住菩薩藏), 제 6장 잡장(雜藏), 제 7장 금강장(金剛藏), 제8 장 불장(佛藏)으로 삼으니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집이 구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지도론(大智度論)에는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미륵보살(彌勒菩薩)등 대보살이 아란과 함께 철위산(鐵圍山)에서 대승의 3장을 결집했다고 하고 소승(小乘) 3장은 기사굴산에서 결집했다고 돼있다.
제6회 결집(第6回 結集)
제 6회 결집은 타라니(陀羅尼) 즉 진언(眞言)의 결집이었다. 진언의 결집은 8만 4천의 법장을 5분으로 나누어 결집 하였다.
1. 소저람(素咀纜) 2. 비나야(毘奈耶) 3. 아비달마(阿毘達磨)
4.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密多) 5. 다라니문(陀羅尼門)
이렇게 6회에 걸쳐 경전은 모두 편집되었으며, 그 가운데 율장 증보 삭감 등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율장(律藏)의 기원(起源)과 종류(種類)
율장의 기원
율장의 기원은 부처님께서 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하실 때는 율(律) 법(法)이 따로 구분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 1 결집 시에 이르러 비로소 구분 되었다.
부처님이 세상의 이치를 낱낱이 설명하신 것은 경(經)이 되고 제자 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도상(修道上) 없어서는 아니 될 유해행위(有害行爲) 혹은 승가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하여 교계(敎誡)하고 징벌(懲罰)하신 것이 율(律)이다.
제 1결집 시에는 계본(戒本)의 원형과 그의 주석(註釋) 및 승가규정의 근본을 결집한 정도 였다. 교단은 근본 분열 이전부터 일정한 율장을 보유해 왔으나 분열이후에 각 부파별로 전하고 전해오는 사이에 많은 상이점을 낳게 되었다.
율장(律藏)의 종류(種類)
율장은 바라뎨목차(波羅提木叉)와 그의 주석(註釋)과 건도분(犍度分)으로서 현재 한역 율부에는 5부의 광율(廣律)과 별행의 계본이 있고 또 파리어율(巴利語律)과 서장율(西藏律)도 현존하고 있다.
(1) 한역(漢譯)의 5부율(5部律)
계율이란 수도 인들의 단체생활을 돕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이 것을 부처님께서 일괄적으로 제정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낙오자가 있을 때마다 적당히 하나씩 제정해서 출가 생활을 원만하게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해서 제정된 것이 비구에게는 250계가 되고 비구니에게는 348계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생존해 게실 때는 직접 그들의 생활을 지도하므로 따로 생활의 지침이 필요 없었으나 입멸하신 후에는 그 지침이 필요하여 이들 계율을 열반의 기본노선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승단의 지침을 규정한 이후에도 승단 내에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생겨 급기야에는 부파가 20여개나 생겨 교리의 해석은 물론, 계율의 내용도 사뭇 달라졌다.
그중에서 중국에 전래된 율장으로서 완전한 것은
(1) 10송율(誦律) 61권
(2) 4분율(分律) 60권
(3) 5분율(分律) 30권
(4)마하승지율(摩訶僧祗律) 40권 등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 율이라 하고 여기에 해탈계경(解脫戒經) 1권을 더하여 5부율이라 한다.
이 밖에도 20명요경(二十明了經) 1권, 승미다율(僧彌多律 失)
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沙) 18권이 있는데 이것을 20부파에 배속해보면 다음과 같다.
10송율은 살바다부(說一切有部)의 율장이고
4분율은 담무덕(法藏)부의 율장이며
5분율은 미사색(化地)부의 율장이고
승지율은 마하승지(大衆)부의 율장이며
해탈계경은 가섭유(음광)부의 계본이고
20명요경은 정량부의 계목(戒目)을 게송(偈頌)으로 읊은 것이고 선견비바사는 사자국(시리랑가)에 전해진 율의 주석서 이다.
ㄱ. 10송율(十誦律)
십송율은 진(秦)나라 홍치(弘治)년중(398ㅡ415)에 불약다라(弗若多羅)와 구마라집(鳩摩羅什), 담마유지(曇摩流支)등이 함께 역한 것으로 전편이 모두 10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송율이라 한다.
(2) 분율(四分律)
요진(姚秦) 홍시(弘始) 14년(412) 불타야사(佛陀耶舍)와 축불념(竺佛念)등이 함께 번역한 것으로 모두 4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4분율 이라고 한다.
(3) 5분율(五分律)
5분율은 유송(劉宋) 경평(景平) 2년(424)에 불타집(佛陀什)과 축도생(竺道生)등이 함께 번역하였다는데 전 30권이 모두 5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5분율이라 한다.
마하승지율(摩訶僧祗律)
동진(東晉) 의희(義熙) 14년(418)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와 법현(法顯)이 함께 번역하였다.
(4) 근본율(根本律)
당(唐)나라 측천(則天) 사성(嗣聖) 21년(710)에 의정삼장(義淨三藏)(635ㅡ713)이 번역 하였다. 이상 설한 5부율 가운데 십송율이 가장 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남전 파리어율장(南傳巴利語律藏)
파리어율은 북전(北傳)의 4분율과 5분율에 매우 가깝다. 내용도 일치되는 점이 많다.
(5) 서장율(西藏律)
서장율은 비구계본(比丘戒本)을 소소르다르파힘도(Sosor-Thar-pahimdo)라 하는데 해탈계본경(解脫戒本經)으로 이해하고 비구니계본(比丘尼戒本)을 개론마이소소로다르파힘도(Dge-Slon-mahismahiso-sorThar-pahimdo)라 하여 일명 비구니각각해탈경(比丘尼各各解脫經)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3종8율의 전거를 모두 들었다.
2. 비구계(比丘戒)와 비구니계(比丘尼戒) 계목(戒目)
파아라지카(parajika, 波羅夷)는 단두(斷頭), 타불여(墮不如), 퇴몰(退沒),타법(墮法), 악결(惡決), 타승(他勝), 기무여(棄無餘) ,불공생(不共生) 등으로 번역한다.
4분율에는 이 법을 범한 자는 마치 사람이 머리를 잘라버려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것 같이 다시는 비구로서 재생할 수 없다하고 5분 율에는 마땅히 버려지는 악법이므로 사문의 법이 아니다. 하였으며 마하승지 율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퇴몰 타락하게 하여 도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또 10 분율에서는 이 죄는 극히 심중하여 한번 범한 자는 비구 사문이 라 이름하지 못한다. 하고 근본살바다부율에는 법왕의 아들이 남의 침해를 받아 패하므로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지존을 잃은 것과 같으므로 타승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파아라지카를 불공주(不共住)라 번역했다. 이 계는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율이 된다.
승단생활에 권태를 느겼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를 버릴수있으니 이것을 사계(捨戒)라 한다. 사계할 때는 수계할 때와 같이 백사갈마(白四羯磨)의 의식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증일아함경에 승가마(Samghama 僧伽摩) 비구가 7번까지 사계하고 아라한과를 얻은 경우가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비구는 몇 번까지 어느 정도 사계가 허락되었으나 비구니는 일체 사계가 허락되지 않았다.
1) 비구 4 파아라지카(Parajica 波羅夷)
(1) 음행하지 말라(犯不淨行受婬欲法戒 )
이 계는 부처님께서 베살리성(毘舍離城)에 계실 때 가란타촌(迦蘭陀村) 가란타 장자의 아들 수디나(須提那)에게 설하신 계율이다.
(2) 도둑질 하지 말라.(有主物不與盜審取戒)
부처님께서 나열성(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계실 때에 그 성중에 단니가(檀尼迦)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의 지나친 물욕을 경계하신 계율이다.
(3) 사람을 죽이지 말라.(故斷人命歎譽快勸死戒)
부처님께서 베살리성 미후강변 강당에 계실 때 모든 비구들에게 부정관(不淨觀)을 가르치셨다. 부정관이란 다섯 가지 마음을 가라 앉치는 방법(五淨心觀 =不淨觀, 慈悲觀, 因緣觀, 分別觀, 數息觀)의 하나로서 특히 음욕을 다스리기 위해 신체에 대한 부정(不淨)을 관찰하는 것이다. 여기 이종이 있으니 하나는 자신의 부정을 관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부정을 관하는 것이다.
(4) 큰 거짓말 하지 말라.(實無所知自言我得上人法戒)
2) 비구니 8파아라지카
(5) 연정을 품은 남자와 함께 서로 애무하지 말라.(共染心男子相觸摩戒)
(6) 연정을 품은 남자와 더부러 여덟 가지 일을 범하지 말라.(與染心男子立語共期八事戒)
(7) 다른 비구니가 파라지카법을 범한 줄 알면서 숨기지 말라.(知他比丘尼犯波羅夷覆藏戒)
(8) 대중으로부터 쫓겨난 비구를 따르지 말라.(順從作擧比丘戒)
3) 비구13상가바세사(samghavasesa 僧伽婆尸沙)와 비구니 17상가바세사법
상가바세사는 qjadjsamghavases 로서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 승가지시사, 승가바시사등으로 음역하고 승초잔(僧初殘)이라 번역한다.
파아라지카는 마치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아서 승가의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와는 달라서 설사 계를 범했다 할지라도 비구 비구니 각 20명씩이 모인 가운데서 법답게 참회하고 허락만 받으면 승려의 자격이 잔존하게 되므로 승가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계법이다.
이에는 경중 2종이 있는데 제1계부터 제 9계 까지는 행동만 하면 곧 범계가 성립되고 나머지 8계는 3번까지 충고하여도 끝내 듣지 않으면 범계를 한 것이 된다.
승잔죄는 비구와 비구니의 것이 같지 않으므로 먼저 비구의 것을 해설하고 거기 빠진 것을 비구니 것을 해설하고자 한다.
가. 비구 13상가바세사
(1) 고의로 정액을 내지 말라.(故弄陰失精戒)
(2) 여인의 몸을 만지지 말라.(摩觸女人戒)
(3) 여자들과 추악한 말을 하지마라.(與女人麤語戒)
(4) 여자들에게 자신을 칭찬하여 정조를 구하지 말라.(向女嘆身索供戒)
(5) 남의 중매를 하지 말라.(媒人戒)
(6) 시주 없는 중이 지시를 받지 않고 한도에 넘도록 집을 짓지 말라. (無主僧不處分過量房戒)
(7)시주 있는 중이 지시를 받지 않고 집을 짓지 말라.(有主僧不處分房戒)
(8)근거 없이 남이 중한 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지 말라.(無根謗他重罪戒)
(9) 근거를 빌려서 비방하지 말라.(假根謗戒)
(10) 대중의 화합을 파괴하고 충고를 거슬리지 말라.(破僧違諫戒)
(11)대중의 화합을 파괴한 비구가 충고를 거슬리도록 돕지 말라.(助破僧違諫戒)
(12)남의 집과 마을을 시끄럽게 하였다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 충고함을 거역하지 말라.(汚家擯謗違僧諫戒)
(13)나쁜 마음으로 대중의 규칙을 어기고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惡性拒僧違諫戒)
충고를 하여도 집요하게 버리지 않거든 세 번까지 충고하여 버리는 자는 착하고 그래도 버리지 않는 자는 승가바세사죄 이다‘
나. 비구니 17상가바세사
(1) 왔다 갔다 하면서 혼인을 중매하지 말라. (來往媒嫁戒)
(2) 근거 없이 바세사 죄를 범했다고 남을 모함하지 말라.(無根謗毁戒)
(3)서로 다른 일 가운데서 한쪽 일을 통하여 바세사 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지 말라.(異分片謗戒)
(4)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詣官言人戒)
(5) 도둑년인줄 알면서 득도시키지 말라.(知度賊女戒)
(6)정실에 따라 거죄(擧罪)된 비구니를 사면해 주지 말라.(解擧尼罪戒)
(7)홀로 물을 건너거나 마을에 들어가거나 잠을 자거나 뒤떨어져 다니지 말라.(獨渡村宿戒)
(8)염심으로 염심을 가진 남자가 주는 옷과 밥을 받지 말라.(染心受食戒)
(9)염심을 품은 남자로부터 음식을 받으라고 권하지 말라.(勸受染食戒)
(10)방편으로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지 말라.(方便破僧戒)
(11)파벌을 조성하여 대중화합을 깨뜨리는 자를 방조하지 말라.(餘唐助破戒)
(12)남의 집과 마을을 시끄럽게 하였다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 충고함을 거역하지 말라.(汚家違諫戒)
(13)나쁜 마음으로 대중의 규칙을 어기고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惡性違諫戒)
(14)나쁜 비구니와 친히 어울려 서로 허물을 숨기지 말라.(親近覆罪戒)
(16)진심을 내어 삼보를 버리고 개종하겠다고 말하지 말라.(瞋捨三寶戒)
(17)다투기를 좋아하여 감정을 품고 있지 말라.(喜諍不憶戒)
이상으로 비구 13 바세사 죄와 비구니 17 바세사 죄를 모두 서술 했다.
4) 비구의 2개 부정법(不定法)
부정법(不定法)이란 결정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이다. 때와 장소가 확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죄 또한 명확치 못하여 죄를 결정지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들의 자백에 의하여 좌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조목을 넣은 것이다.
(1) 가리운 곳의 결정치 않음(屛處不定戒)
(2) 들어난 곳의 결정치 않음(露處不定戒)
5) 비구 비구니 30 나이사르기카 파아얏티카
나이사르기카 파아얏티카는 범어로서 선견율에서는 나이사르기카를 버리다(捨), 파아얏티카는 떨어진다(墮)로 번역하고 근본율에서는 두 말을 한데 합해서 지옥에 떨어진다(燒煮墮落)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30 나이사르기카 파아얏티카는 모두 옷과 바루 등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만일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으면 그 물건으로 인하여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에 떨어져 소자(燒煮)의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다.
가. 비구 30 나이사르기카 파아얏티카
(1) 가외 옷을 가지되 기한을 넘지 말라.(長衣過限戒)
(2) 3의를 떠나서 자지 말라.(離三衣宿戒)
(3) 기한이 넘도록 옷 되기를 기다리지 말라.(月望衣戒)
(4)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지 말라.(取非親尼衣戒.)
(5)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빨게 하지 말라.(使非親尼浣故衣戒)
(6) 친척 아닌 사람에게 옷을 구하지 말라.(從非親俗人乞衣戒)
(7) 분수에 지나치게 옷을 갖지 말라.(過分取衣戒)
(8) 옷값을 더하라고 권하지 말라.(勸增衣價戒)
(9) 두 집에 다니면서 옷값을 더 하라고 권하지 말라.(勸二家增衣價戒)
(10) 기한이 지나서 급하게 옷을 요구하지 말라.(過限忽切索衣價戒)
(11) 누에고치 솜을 구걸해서 가사를 만들지 말라.(乞蠶綿作袈裟戒)
(12) 검은 염소 털로 침구를 만들지 말라.(黑毛臥具戒)
(13) 흰 염소 털로 세 가지 옷을 만들지 말라.(白毛三衣戒)
(14) 6년 전에는 다시 삼의를 만들지 말라.(減六年作三衣戒)
(15) 앉을 방석은 헌 것으로 포개서 만들라.(不貼坐具戒)
(16) 염소 털을 한도에 지나게 가지지 말라.(持羊毛過限戒)
(17) 친척 아닌 비구에게 털을 빨거나 물들이게 하지 말라.(使非親尼浣染毛戒)
(18) 돈이나 보배를 저축하지 말라.(蓄錢寶戒)
(19) 보물을 바꿈질 하지 말라.(貿寶戒)
(20) 사고 팔고 하지 말라.(販賣戒)
(21) 가욋 바루를 가지지 말라.(蓄長鉢過限戒)
(22) 바루를 빌지 말라.(乞鉢戒)
(23)실을 얻어다가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베를 짜게 하지 말라. (自乞縷絲非親織戒)
(24) 베 짜는 이에게 실을 더 주라고 권하지 말라.(勸織師增衣縷戒)
(25) 주었던 옷을 다시 빼앗지 말라.(奪衣戒)
(26) 약을 먹되 기한을 넘기지 말라.(蓄七日藥過限戒)
(27)미리부터 비맞는 옷을 구하거나 미리부터 사용하지 말라.(過前求雨衣過後蓄戒)
(28)기한 전에 급히 보시하는 옷을 받되 기한이 지나도록 저장해두지 말라.(過前受急施衣過後蓄戒)
(29) 환난이 있는 절에서는 옷을 떠나서 잘 수 없다.(有難蘭若離衣戒)
(30) 대중의 물건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지 말라.(廻僧物入己戒)
이상으로 비구 30나이사르기카 파아얏티카의 법을 모두 설명하였다.
나. 비구니 30나이사르기카 파아얏티카
(1) 가외 옷을 두되 10일을 넘기지 말라.(蓄長衣過十日戒)
(2) 낱낱 옷을 여의고 다른 곳에서 자지 말라.(離一一衣異處宿戒)
(3)부족한 옷감은 옷 때가 아닌 때는 한 달 이상 두지 말라.(不足衣過蓄一月戒)
(4) 친척 아닌 사람에게 옷을 달라고 하지 말라.(從非親里乞衣戒)
(5) 많이 옷을 주더라도 지나치게 받지 말라.(多與衣當知足受戒)
(6) 신도가 가져 다 주는 대로 받지 아니하고 좋은 옷을 탐내어 받지 말라.(不受自恣請貪好乞衣戒)
(7)신도가 가져 다 주는 대로 받지 아니하고 두 집 것을 합하여 한 벌의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말라.(不受自恣請貪好共索戒)
(8) 여섯 번 이상 가서 옷을 찾지 말라.(過六反索衣戒)
(9) 자기의 손으로 금 은 보배를 받지 말라.(自手受金寶銀錢戒)
(10) 각종 보물을 장사하지 말라.(種種賣買寶物戒)
(11) 각가지 판매업을 하지 말라.(種種販賣戒)
(12) 바릿대가 다섯 바느질이 못 되며, 또한 새지도 않거든 새것을 구하지 말라.(鉢減五綴不漏更求
新戒)
(13) 스스로 실을 구걸하여 옷감을 짜게 하지 말라.(自乞縷綿織衣戒)
(14)신도가 가져다주는 대로 받지 아니하고 좋게 짜라고 부탁하지 말라.(不受自恣請貪好囑織戒)
(15)옷을 주고 난 다음 뒤에 화내어 도루 빼앗지 말라.(先與衣後瞋恚奪取戒)
(16) 약을 주되 7일을 초과하지 말라.(蓄藥過七日戒)
(17) 급하게 시주한 옷을 기한이 지나도록 두지 말라.(過蓄急施衣戒)
(18) 대중으로 가는 물건을 가로채지 말라.(知向僧物自求入己戒)
(19) 이것을 구하려다가 다시 저것을 찾지 말라.(求是更嗇彼戒)
(20)당사를 건립할 시주금으로 옷을 지어 나누어 갖지 말라.(以造堂直貿衣共分戒)
(21)대중공양 하라는 돈으로 옷을 만들어 나누어 갖지 말리.(以共他食直貿衣共分戒)
(22) 방사를 건립할 돈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以造房直作衣戒)
(23)집을 지으라는 돈으로 옷을 만들어 나누어 갖지 말라.(以造舍直貿衣共分戒)
(24) 좋은 가의의 바루를 쌓아 두지 말라.(蓄好長鉢戒)
(25) 좋은 기물을 많이 쌓아 두지 말라.(多蓄好器戒)
(26) 병의(病衣)를 주겠다고 허락한 뒤에 주지 않지 말라.(病衣不與戒)
(27) 때 아닌 때 옷감으로서 옷 때에 만들지 말라.(以非時衣受作時衣戒)
(28)옷을 바꾼 뒤에 진심을 내어 도로 빼앗지 말라.(先與貿易後瞋奪取戒)
(29)껴입는 옷을 구하되 모포 4장의 값을 초과하지 말라.(乞重衣過直戒)
(30) 옷을 구하되 담요 2장반의 가치를 초과하지 말라.(乞經衣過直戒)
이상으로서 4분율에 나오는 비구니의 30 나이사르기카 파아얏티카는 모두 설했다.
6) 비구 90 파아얏티카 법과 비구니 178 파아얏티카법
파아얏티카(波逸提)는 범어 Prayascittika로서 4분 5분 남전에서는 바일제(波逸提)로 표기하고 번역으로는 단제(單提) 또는 단타(單墮)라 하였으니 앞서 30 나이사르기카 파아얏티카가 모두 옷과 바루공양 약품 등의 물건에 의하여 제계된 것임에 대하여 이것은 물질과는 관계가 없는 언어, 행동, 마음 씀 등 생활규범을 토대로 결계(結戒)한 것으로 단지 버리기만 하면 곧 참회가 된다. 이하는 그러므로 생략한다.
3. 여러 가지 율의(律儀)
1) 삼귀오계(三歸五戒)
모든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모든 법보(法寶)를 진리(眞理)로 삼고 모든 승보(僧寶)를 도반(道伴)으로 삼아 사미(邪迷)의 정을 타파하고 정명(淨明)의 불법을 실행키로 서약하는 것이다.
2) 사미오계(沙彌五戒)
1.생명을 죽이지 말라.(不殺生)
2.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不偸盜)
3. 사음을 하지 말라.(不邪淫)
4. 진실 되지 못한 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5.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
3) 사미십계(沙彌十戒)
사미 5계에 다음 5계를 더한다.
6. 꽃다발을 갖지 말고 향수를 몸에 바르지 말라.(不着華鬘好香塗身)
7.노래하고 춤추고 풍류 잽이 하지 말며 그런 것을 하는데 가서 보고 듣지 말라.(不歌舞倡伎安不往觀廳)
8.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不得高廣大床)
9. 때 아닌 때 먹지 말라.(不得非時食)
10. 돈과 금 은 보물을 손에 쥐지 말라.(不得捉錢金銀寶物)
이것은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 가운데 모두 있는 것인데 특히 유년 수도생 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므로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4) 보살십중대계(菩薩十重大戒)
1. 살생하지 말라.(不殺生)
2. 도둑질 하지 말라.(不偸盜)
3. 간음하지 말라.(不姦淫)
4. 거짓말 하지 말라.(不妄語)
5. 술을 빚지 말라.(不酤酒)
6. 사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不說四衆過)
7.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不自讚毁他)
8. 간탐하지 말라(不慳惜加毁)
9. 화내지 말라(不瞋心不受悔)
10.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不謗三寶)
5) 비구니 8경계법(比丘尼八敬戒法)
ㄱ.백세 비구니가 처음 계를 받은 10세 비구에게 예경해야 한다.
(百夏之比丘尼當禮初受戒之比丘)
ㄴ. 비구를 꾸짖지 못한다.(不得罵比丘)
ㄷ. 비구의 죄와 과실을 말하지 못한다.(不得說比丘之罪及其過失)
ㄹ.마땅히 대덕을 찾아가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當從大德之僧受具足戒)
ㅁ.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비구승 앞에서 참회하여야 한다.(尼犯僧殘當從僧懺悔)
ㅂ.매월 보름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每半月宜受僧敎誡)
ㅅ. 비구승들을 따라 안거를 해야 한다.(宜從比丘三月安居)
ㅈ.안거가 끝난 뒤에는 승중 앞에서 자자를 해야 한다.(夏滿宜詣僧中求自恣之人)
6) 식차마나의 육법계(式叉摩那六法戒)
식차마나는 비구니 후보생이다. 사미니(沙彌尼)의 수행이 끝난 뒤 2년 동안 이 6법을 지키며 예비비구니로서 수행을 닦는다.
ㄱ. 염심으로 남자의 몸을 맞대지 말라. (不染心不觸)
ㄴ. 남의 금전을 훔치지 말라. (不盜他人之金錢)
ㄷ. 축생의 목숨을 함부로 끊지 말라.(不斷畜生命)
ㄹ. 작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小妄語)
ㅁ. 때 아닌 때 음식을 먹지 말라.(非非時食)
ㅂ.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
7) 대승보살48경계(大乘菩薩四十八輕戒)
(1)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2) 술을 먹지 말라.
(3) 고기를 먹지 말라.
(4) 5신채(辛菜)를 먹지 말라.
(5) 계를 범한 이를 참회 시켜라.
(6) 법사를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7) 법문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들으라.
(8) 대승경률을 그르게 여기지 말라.
(9) 병이든 이를 부처님처럼 간호하라.
(10) 살생 기구와 전쟁 무기를 작만 해 두지 말라
(11)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12)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13) 남을 비방하지 말라.
(14) 고의로 불을 지르지 말라.
(15)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16) 이익을 탐내어 잘 못되게 가르치지 말라.
(17) 세력을 믿고 강제로 구하지 말라.
(18)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19) 이간질 하지 말라.
(20) 모든 생명을 구호 하라.
(21) 성내고 때려 원수 맺지 말라.
(22)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23)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을 일러 주지 말라.
(24) 불법을 잘 배우라.
(25) 대중을 잘 통솔 하라.
(26) 혼자만 이익을 받지 말라.
(27) 따로 청을 받지 말라.
(28) 신도가 스님 네를 별청하지 말라.
(29) 나쁜 직업으로 생을 유지하지 말라.
(30) 3장 6재일을 잘 지키라.
(31) 세상의 불행을 보면 곧 구호 하라.
(32)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33) 나쁜 일을 생각 하지 말라.
(34) 잠시라도 대승심을 잊지 말라.
(35) 원력을 세워라.
(36) 서원을 일으키라.
(37) 위험을 무릅쓰고 유행하지 말라.
(38)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39)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
(40) 계율 받은 사람을 골라서 계를 일러주지 말라.
(41) 이익을 위해서 스승이 되지 말라.
(42) 계를 받지 아니한 이를 포살에 참여시키지 말라.
(43) 고의로 계를 범할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44) 대승 경전을 공경하라.
(45)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46) 높은 법상에 앉아 설법하라.
(47) 국가에서 비법으로 출가자를 억제하지 말라.
(48) 세력가에 아첨하여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8) 삼취정계(三聚淨戒)
(1)섭율의계(攝律儀戒)는 5계 10계 250계 등 일체의 율의를 다 포섭하여 지키는 계이고
(2)섭선법계(攝善法戒)는 일체의 선법을 다 포섭 하여 받들어 행하는 계이며
(3) 섭중생계(攝衆生戒)는 일체 중생을 널리 이익 되게 하는 계율이다.
이것은 화엄경(華嚴經), 범망경(梵網經), 점찰경(占察經), 영락경(瓔珞經), 유가경(瑜伽經),유식론(唯識論) 등의 소설이다.
3은 취적(聚積)의 뜻이고 계(戒)는 대소승(大小乘)의 모든 계율(戒律)을 말한다. 그래서 낱낱이 받는 계율들을 별수(別受)라 하고 한꺼번에 받는 삼취정계를 총수(總受)라 한다.
대개 이 계는 받는 방법이 스승에게 받는 방법도 있지만 스스로 불전에 나아가 유식론에 있는 대로 바로 멀리 소응(所應)의 이법(離法)을 여의겠습니다. 바로 증해야 될 법을 닦아 증하겠습니다. 바로 일체 유정들을 널리 이익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 곧 계를 받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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