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우리국민 대상 방역강화 조치 안내
2021.2.16.(화) / 주칭다오(총) 재외국민보호과
안녕하십니까?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우리 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2.24.(수) 0시부터 해외입국 우리국민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2.24.(수) 이후 국내 입국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 해외입국 우리국민 방역강화 조치
o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확대)전 세계 發 우리국민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 (3일) 내 발급된 영문(英文)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우리국민은 제외
※ 방역강화대상국(영국 및 남아공 제외) 출발 우리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 관에서 발급받은 영문 PCR 음성확인서 혹은 제출 필요
- 음성확인서는 영문(英文) 또는 국문으로 발급될 것을 요하며, 현지어(중국어)로 발급되었을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 * 번역인증문 :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
o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發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자가격리 - 상기 외 국가 發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현행과 동일)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조치)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o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o 영문(英文) PCR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기관 - 아래 기관은 당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것으로, 아래 기관 외 다른 기관(칭다오의 경우, 청양인민병원 등에서도 PCR 핵산검사시 현장에서 영문 발급을 요청하면 가능함)에서도 영문 PCR 음성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고 효력은 동일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