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용산구에 부담금 추정액 통보 서울 내 단지 중 재건축 부담금 최고 수준 부담금 산정 기준 두고 “호가”vs”실거래가” 억대 부담금에 이례적 '현금청산' 5가구 신청 일반분양가 낮춘 데 이어 조합원들 ‘불만’ 고조
한강변 알짜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정비사업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내야할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금액이 확정될 경우 서울에서 진행한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처럼 부담금 예정액이 예상 보다 높게 나오자 이례적으로 재건축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한 가구가 5가구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향후 재건축 진행 과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2일 정비업계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재초환 제도에 따라 내야할 재건축부담금 산정 검증을 진행해온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용산구에 한강맨션 재건축의 부담금 추정액을 가구 평균 7억원으로 통보했다. 앞서 조합 측이 예상했던 재건축부담금은 가구 평균 4억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양측의 부담금 추정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세 때문으로, 부동산원은 현재 시세를 호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합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추정했다”라며 “조합 측에서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건축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은 한강맨션의 현재 시세를 3.3㎡당 8000만원으로 계산해 사업 종료 때에는 3.3㎡당 1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조합 측의 계산에 따르면 현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6500만원 수준인 시세는 사업 종료 시점에도 8000만원에 그친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대해 10~50%까지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유명무실한 법으로 유지됐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해 최근까지 63개 단지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상태다.
앞서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5억원에 달하고, 서초구 반포3주구는 4억원, 강남구 대치쌍용1차는 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이번에 7억원이 넘는 예정액을 받아든 한강맨션의 경우,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추정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추정액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면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촌동 인근의 한 공인 대표는 “최근 사무소를 찾는 몇몇 주민들이 재건축부담금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며 혹시 집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라며 “지난 4월에도 조합이 6130만원으로 일반분양가를 산정해 구청에 제출하자 정부가 5900만원으로 낮춰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다. 조합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제 최근 관리처분계획 작성을 앞두고 한강맨션 조합원 중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신청한 경우가 5가구에 달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시세차익을 얻기 힘들다고 예상될 때 하는 것이 현금청산인데, 개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한강맨션에서 5가구나 현금청산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