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보험상품을 보았을때에도 대부분 보험보상이 이루어 지는것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 보험상품 약관을 보게되면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보상금 지급을 손쉽게 내주지 않게끔
규정을 강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가볍게 흘러버리기 쉬운 사소한 내용들은 고객에게 구태여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서
고객들이 나중에 되려 당황스러운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취급업자보험인
'대리운전자보험'상품 역시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규정들이 많이 있고 그에 따른 대리업체의 관계자
어느 누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당한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해당 보험사에서 또는, 대리업체의 위탁 보험대행 관리자에게서 조차
보험약관을 받아볼수 있는 경우도 없고 대리기사가 직접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던가 알아보는 실정이
태반이라 봅니다.
아무튼, 질문 내용의 답변을 드린다면...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동차취급업자'보험 상품입니다.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기명피보험자'(대리기사)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대리업체사장, 보험설계사)를 위하여
돈을 받고 유상운송을 대리운전하여 관리 운용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가 한 대의 특정한 차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 보험의 특징입니다.
위 약관에 의하면 대리운전을 의뢰한 고객의 자동차는 그 순간부터 피보험자동차가 되는데,
보상시에 대물배상에 의해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동차이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리운전자보험'의 개인보험 일부는 대여차량및 승합차량도 보험보상 적용을 시키고 있지만
대다수 대리기사 분들이 가입한 단체보험 에서는 영업용 '허' 넘버의 렌트카는 보험적용이 안되며
요즘 웬만한 기업및 회사에서 부장급 이상 직무자들이 타고 다니며 대리운전을 자주 시키는
'허' 넘버의 법인 승용차량도 대리보험으로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대리업체가 솔직히 태반이기에 콜센타에서 발주를 시켜서도 안되며
대리 기사들에게도 오더 발주를 해주기 전에 항시 설명을 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알면서도 몇천원의 수수료라도 벌고자 대리 기사들에게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인지는 몰라도
항시 당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 대리기사들 이기에 주의를 하셔야만 할 것이라 봅니다
첫댓글 가끔 후불로 운행하다 보면 "허"짜 붙은 렌트카던데...이거 대리운전 거부해야 하나바요?
사고 안나면 다행이지만,. 택시 렌트카 는 안타는게 좋겟지요 나도 실수로 차종 안물어보고 택시 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