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訴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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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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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다220617(본소), 2025다220618(반소)
건물인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차)
파기자판(일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訴의 適法 與否가
문제가 된 사건-
자~
#訴 제기 前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訴가 적법한지 與否(消極)
및 이 경우~
파산선고 當時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與否.
(消極)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以下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當時에 가진~
國內外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요.
(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답니다.
(제384조).
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換價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답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등 參照).
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當事者適格이 없으므로~
(제359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訴는
*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參照).
자~
#피고들은
피고 2의 파산선고 前後에 걸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 사용해 왔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 2가 파산선고를 받은 後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本訴를 제기한 事案인데요.
자~
#제1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本訴 제기 以前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 原審 또한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本訴가 적법함을 전제로~
本案에 나아가 판단하여
피고 2의 抗訴를 기각하였답니다.
자~
#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고 2에 대한 파산선고前에
개시된~
피고 2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로 인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관련 분쟁의 경위와 성격 및
피고 2의 파산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파산절차상
환취권의 행사(인도청구권) 및
그 발생 시기 별로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에 대한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함이 상당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 2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本訴는
*不適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本訴를
却下하여 자판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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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訴의 적법 여부~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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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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