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만으로 어떤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계약은 쌍방의 의사가 합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방이 내용증명으로 계약서를 보냈다고 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한 쪽이 이혼을 하자는 취지의 글을 상대방에게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컨대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등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되는데 이것은 내용증명으로 보냈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의 효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법적인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법 특히 증거법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아래의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문서를 언제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나 해지,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이행의 최고 등 법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사표시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표시 등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은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인 증명이므로 대단히 강력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증거력은 등기우편제도에 의하여 뒷받침이 됩니다.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등기우편 등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시행령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제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적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하여 주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은 일반인들이 자주 활용하지 않으나 특히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면 분쟁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처음받게 될 경우 마치 큰 일이라도 일어나 것처럼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을지 의문을 가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을 뿐 내용증명 자체로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발송했다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있는 기관이 발송함으로써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특히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계약갱신이나 거절의 통지, 채권이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경우, 부동산매매 등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 사기나 무능력, 착오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후일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행촉구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혹여 참고가 될까 싶어 옮겨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