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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유경미
'513명 사망'의 형제복지원사건, 특별법 제정 청원 | ||||||||||||
2014년, 2014명의 청원서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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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시켰던 여러가지 정황과 국가정책에 대해 재조사해달라는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진선미, 김용익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염원과 의지를 모아 19대 국회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987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5년 부랑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부랑인 정화사업’이 내무부 훈령 410호에 의해 실행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은 1만8000여 명의 부랑자를 한 곳에 모아 강제 감금했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약 12년간 공식적으로만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부랑자·장애인·고아 등을 수용시설에 감금하고 강제노역·구타·학대·성폭행 등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원회는 경찰이 부랑인들을 구류하고 형제원에 입소할 때마다 내부 평점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부랑자들은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찰, 관공서에 의해 조직적으로 강제로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원회는 "당시 사건의 초점이 원장에게만 맞춰져 그가 구속되고 형제복지원이 폐쇄되는 선에서 수사가 종료됐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박인근 원장은 불과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출소 후 27년 동안 다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등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인과 사체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 당시 구타로 사망한 김계원에 대해 사망원인에는 '쇠약·각혈'로만 기재돼 있어 수많은 죽음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국가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감금해 자립, 갱생, 보호의 명분으로 수용소 정책을 펼쳤지만 그것이 헌법이 규정된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반인권적인 국가정책이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지나쳤다”며 당시의 수사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묵인한 사실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19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2014명의 청원이 담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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