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가
1)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0.5%(지연제출의 경우)
2)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10% (예정신고 누락시는 50% 감면)
3)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3/10,000*미납일수
4)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
위 4가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항목이 있던데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참 !
그리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50%공제 사항이 폐지되었나요?
이참에 가산세 항목을 완전하게 공부하려고 하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50% 감면규정은 개정세법 적용으로 폐지되어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수입금액 명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게 5/100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