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선 충남 보령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227조
투표 증감죄: 공직선거법제249조
1.중앙선관위는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전에 개표방송 했다. 1) 청라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996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7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46분( 5 번 )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충남 보령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청라면제2투표구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충남 보령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보령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대천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14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6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 25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충남 보령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대천동제4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미산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56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 26 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충남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미산면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보령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4) 웅천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633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9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07분( 51 번 )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충남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웅천면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는 충남 보령시 총 53개 투표구 중 45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위원장 공표 1 분~ 3 분 전에 개표방송에 제공 했다!|
2.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누락된 것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1) 오천면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86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05분 ( 49 번)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된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3. 보령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대천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32 매
미분류: 246 매 (오차율 1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37 매(오차율: 1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54 매
문재인: 80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 23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남포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43 매
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4분
중앙선관위 언론사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41분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미분류: 103 매(오차율: 1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96 매(오차율: 1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9 매
문재인: 27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96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주산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463매
미분류: 124 매(오차율: 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14 매(오차율: 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2 매
문재인: 30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14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대천5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411 매
미분류: 102 매(오차율: 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98 매(오차율: 7%)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6 매
문재인: 30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9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충남 보령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충남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보령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 자료)
충남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보령시 개표상황표: 5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충남 보령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충남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개 투표구를 1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5. 충남 보령시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보령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충남 보령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충남 보령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결론
첫째: 충남 보령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충남 보령시 53 개 투표구 중 45개 투표구를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 3 전에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충남 보령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누락된 것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오천면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86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누락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05분 ( 49 번)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된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셋째: 충남 보령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충남 보령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4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4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4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충남 보령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충남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보령시 개표상황표 5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충남 보령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충남 보령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개 투표구를 1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다섯째: 충남 보령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보령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충남 보령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충남 보령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알라딘, 교보, 영풍, 서울, yes24, 인터파크, 11번가 등
전국서점에서 판매 중 입니다.
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