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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공모 (중앙노동위원회 공고 제2013-5호)
□ 공모직위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지방별정2급상당)
□ 직무내용 : 노동위원회 운영, 노사분쟁의 조정심판 및 차별시정사건 처리 등
□ 자격기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
○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 ※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름 ※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기간 : 2013. 3. 8.(금) ∼ 2013. 3. 18.(월)
□ 제출서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첨부양식 내려 받기)
① 응시원서(사진 첨부)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③ 경력증명서(노동관련 경력 또는 연구 실적 포함) ④ 임용지원 및 직무수행계획서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증빙 서류(해당자)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임용지원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파일(한글)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휴대용저장장치(USB) 또는 e-mail: han716@moel.go.kr]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모연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6조)에 정한 60세미만자 ※ 임기중 60세 도달시 당연퇴직
□ 선발절차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제주도지사가 임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임용시기 : 2013년 4월중
□ 응모방법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121-75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한국산업인력공단 7층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 마감일(2013.3.18.) 18:00까지 당 위원회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로 문의(☎ 02-3278-8604)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