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보시라~!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
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 청사, 시·도립 학교·도서관·박물관, 시민회관, 공무원 관사 등이 있고...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을 말하며...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병원, 상·하수도, 지하철, 기숙사 등이고
- 보존용재산 :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림, 문화재, 기념품, 민속자료, 공원부지 등이다~!
일반재산
- 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 나대지, 전, 답, 임야, 건물 등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
감ㅅ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